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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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사 해임과 대표이사 해임이 지위, 권한, 절차, 효과 면에서 유사한지 여부
- 대표이사 지위만 상실하고 이사 지위는 유지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주주총회 직접 선임·해임 대표이사에 대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임기를 정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고 회사 업무집행 및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위와 권한이 다르다.
-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고 이사 지위가 곧바로 상실되지만,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결의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하며 이사 지위는 유지될 수 있다.
-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의 회사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 안정이라는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대표이사 지위만 상실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는 이사 해임에 관하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별도로 유추적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한 경우의 손해배상 규정인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와 지위, 권한, 해임 절차와 효과가 다르고,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도 이사 지위는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가 해임한 경우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더라도 그것은 이사 해임과 같지 않고,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대표이사는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이사 지위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사 해임과 대표이사 해임을 왜 다르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는 이사회 구성원이고,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회사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곧바로 이사 지위를 잃지만,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결의 또는 경우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하며 이사 지위는 유지될 수 있다는 차이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 지위를 모두 잃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해임 자체에 별도로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원심은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하는 회사라면 대표이사 해임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판단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
②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공2004하, 1827),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공2005상, 1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재성)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곽경란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6. 17. 선고 2019나21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통상의 회사가 아니라 피고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예외적인 회사인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성립하고 그 임기는 수임인인 대표이사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대표이사 해임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
2)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4)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