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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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할 수 있는지
- 대한민국 지도 모양 도형으로 된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지도로 인식되는지
- 문자와 결합된 실사용상표의 사용실적을 도형만으로 된 출원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 출원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 또는 분리 인식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원고의 장기간 사용, 언론 소개,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출원상표 자체의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정확한 지도일 필요가 없고,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관하여 인정되며, 유사한 상표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다른 표장과 함께 사용된 경우에도 그 부분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분리 인식될 수 있어야 사용실적을 식별력 취득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문자 부분이 전체 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독립한 출처표시로 기능하면, 도형 부분만이 분리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 장기간 사용, 언론 소개, 상당한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인정되더라도 출원상표 부분 자체가 주요한 출처표시로 인식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부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 해당성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 부정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지도 모양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확한 지도나 그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라고 인식할 수 있으면 해당 규정의 ‘지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상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정확한 지도여야 하나요?
대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라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도 모양 상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라도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식별할 수 있게 되면, 그 사용 상품에 한정해 등록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 판매량, 시장점유율, 광고·선전, 사용자 명성, 경쟁적 사용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문자와 함께 사용한 지도 도형의 사용실적을 도형 상표의 식별력 자료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분리 인식될 수 있다면, 다른 표장과 함께 사용된 실적도 식별력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실사용상표들이 지도 도형 외에 문자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고, 지도 도형 부분만 분리되어 출처표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5년 이상 사용한 김 제품 상표라도 지도 도형만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약 25년 이상 조미김, 자반 김, 도시락 김, 건조된 김 등에 실사용상표를 사용했고, 관련 상품의 언론 소개와 판매량·시장점유율도 상당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사용상표들은 모두 대한민국 지도 모양 도형 외에 문자 부분이 결합된 표장이었고, 일반 수요자가 도형 부분만을 원고 상품의 주요 출처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후10453 판결에서 특허청의 상표등록 거절은 유지되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선고한 2023후10453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실사용상표들과 별개로 독립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에서 출원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은 왜 중요한가요?
대법원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장기간 사용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만으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장기간 사용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만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분리 인식될 수 있는 경우, 그 사용실적을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甲 회사의 실사용상표 "", "", "" 등과 별개로 독립하여 수요자 사이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도’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33조 제2항).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출원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장기간 사용은 위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한편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분리 인식될 수 있다면 다른 표장과 함께 사용되었더라도 그 사용실적을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3]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한편 甲 회사가 약 25년 이상 실사용상표 "", "", "" 등을 사용하여 왔고, 관련 상품이 언론에 다수 소개되었으며, 판매량과 시장점유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사용상표들은 모두 대한민국 지도 모양의 도형인 출원상표 부분 외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문자 부분이 결합한 표장으로서 도형만으로 구성된 출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실사용상표들 중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는 출원상표 부분이 분리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사용상표들을 접한 일반 수요자가 출원상표 부분을 甲 회사의 상품의 주요한 출처표시로 인식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甲 회사가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하여 판매한 실적을 출원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출원상표가 실사용상표들과 별개로 독립하여 수요자 사이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2항
[3]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공2008하, 1484),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후2074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공2013상, 271),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후2174 판결(공2017하, 2013)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식품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인벤싱크 담당변리사 김영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4. 20. 선고 2022허32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제1 상고이유)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도’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도만으로 된 상표’의 해석 및 판단, 상표의 식별력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표법 제33조 제2항 해당 여부(제2 상고이유)
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33조 제2항).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후2074 판결 등 참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출원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장기간 사용은 위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분리 인식될 수 있다면 다른 표장과 함께 사용되었더라도 그 사용실적을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후21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 판시 실사용상표들과 별개로 독립하여 수요자 사이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심결 시를 기준으로 1994년경부터 약 25년 이상 조미김, 자반 김, 도시락 김, 건조된 김에 실사용상표 1 "", 실사용상표 2 "", "", "", "", "", 실사용상표 3 ""을 사용하여 왔고, 관련 상품이 언론에 다수 소개되었으며, 그 판매량과 시장점유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단독으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구이김 등의 상품을 제조·판매한 실적은 찾기 어렵고, 실사용상표들은 모두 대한민국 지도 모양의 도형인 이 사건 출원상표 부분 외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문자 부분이 결합한 표장으로서 도형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3) 실사용상표 1, 2에 부가된 구성인 세로로 나열된 문자 부분은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실사용상표 2, 3에 부가된 ‘지도표’, ‘○○’ 문자 부분은 독립하여 출처표시로 기능할 수 있어, 실사용상표들 중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 부분이 분리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사용상표들을 접한 일반 수요자는 문자 부분을 포함한 실사용상표 전체 혹은 실사용상표 2, 3 중 ‘지도표’, ‘○○’ 부분을 그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 부분을 원고 상품의 주요한 출처표시로 인식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하여 판매한 실적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요건, 출원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