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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원심이 항소인인 피고에게 1차 주소보정명령을 한 뒤, 다시 2차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2차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재판장이 종전 보정기간 경과 후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않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면, 새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보정기간 내 보정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2차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5일째인 2024. 7. 17.까지 보정기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2024. 7. 16. 각하명령을 한 원심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02조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024마7117 자 2024.11.14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마7117
사건구분
마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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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항소인이 정해진 보정기간 내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한 뒤 항소심재판장이 다시 2차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2차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보정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2024. 7. 16. 항소장 각하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장 부본 송달불능 시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주소보정명령 기간 내 보정이 없으면 항소장 각하명령의 대상이 된다.
  • 다만 재판장이 종전 보정기간 경과 후 각하명령을 하지 않고 다시 보정기간을 부여한 경우, 새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종전 보정기간 불이행만으로 각하할 수 없다.
  • 새 주소보정명령이 송달되면 그 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 만료 전 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는 2차 보정기간 만료일이 2024. 7. 17.이므로, 그 전날인 2024. 7. 16. 한 항소장 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 2차 주소보정명령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항소심재판장이 다시 보정기간을 정해 주소보정명령을 했다면, 그 2차 보정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종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차 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2024. 7. 17.까지였는데, 원심재판장이 2024. 7. 16.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Q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항소심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항소인이 그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마7117 결정에서 원심 항소장 각하명령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2024. 7. 12. 2차 주소보정명령을 하면서 송달일부터 5일 이내에 주소를 보정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보정기간이 2024. 7. 17.까지인데도 원심재판장이 2024. 7. 16.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항소인이 기간 안에 피항소인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항소인이 법원이 정한 보정기간 안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취지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재판장이 다시 보정기간을 정해 2차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새 보정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전 보정기간 미준수만으로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자 2024마7117 결정]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면,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공2021상, 969)


【전문】

【재항고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2024. 7. 16. 자 2024나2026863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은 2024. 6. 28. 항소인인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항소인인 원고 1, 원고 2, 원고 4에 대한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은 2024.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심은 2024. 7. 12. 다시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원고들에 대한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은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 송달되었다.
 
나.  원심재판장은 2024. 7. 16. 피고가 보정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2.  판단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면,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재판장은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즉 이 사건 2차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5일째인 2024. 7. 17.까지 피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로소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재판장이 위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7. 16.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에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서울고법 2024. 7. 16. 자 2024나2026863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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