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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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이유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의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소이유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각하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이유는 단순한 불복 의사나 추상적 사실오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반박과 쟁점 중심 변론이 가능할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항소장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항소장 자체에 적법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지가 항소각하 여부 판단의 핵심이 된다.
- 기록상 항소장 외 제출서면에 항소이유로 볼 만한 기재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기재가 없다고 보았다.
- 원심이 직권조사사유 부존재 및 항소기록접수통지 위반이 없다고 본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장에 "사실오인으로 위법하다"고만 쓰고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소장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만 적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 내지 않은 경우를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특정되지 않아 상대방의 반박이나 쟁점 중심의 변론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각하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민사 항소이유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대법원은 항소이유가 적어도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1심판결 중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위법하다는 취지의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는 문구만 있으면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것으로 보나요?
이 결정에서는 그런 문구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다투는 부분과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추후 제출 예정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항소가 각하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가 없고,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도 없으며, 항소장에도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도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해당 사실관계에서의 판단으로, 법원은 직권조사 사유나 항소장 기재 내용도 함께 살폈습니다.
대법원 2025마9010 결정에서 재항고인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재항고인은 항소장에 사실오인이라는 취지만 적었을 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기재만으로는 다투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고 상대방의 반박이나 쟁점 중심 변론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의 항소각하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약정금[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의 정도
[2]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이후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소인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항소이유를 적을 때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재판장 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 항소이유는 적어도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2]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이후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제1심판결 중 甲이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상대방이 甲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甲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제2항, 제126조의3, 제127조의3
[2]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제402조의2 제1항, 제402조의3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제2항, 제126조의3, 제127조의3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5. 10. 14. 자 2025나537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 판단을 포함하여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재항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며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재항고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판단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를 위반하거나 항소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인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항소이유를 적을 때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재판장 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 항소이유는 적어도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보았듯이 재항고인은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외에는 항소장이나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취지 정정신청서에 항소이유로 볼 만한 기재가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제1심판결 중 재항고인이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재항고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