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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인회생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개인회생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인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는 변제계획 내용, 이행 정도, 미이행 사유, 성실성, 재정상태와 수입·지출, 사정변경, 채권자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11회분을 납입했으나 이후 변제액을 미납하여 제1심에서 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항고심도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재항고 단계에서 채무자가 자녀의 골육종 진단과 항암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주장하며 미납금 일부와 잔존 미납금을 모두 납입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변제계획 이행 불능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한 데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024마6102 자 2024.08.20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마6102
사건구분
마
선고일
2024.08.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의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의 판단 기준
  •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심에서 판단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항고심이 항고심 결정 시까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 항고심이 보정명령, 변론, 심문 등을 통해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을 추가로 심리해야 하는 범위
  • 채무자의 자녀 질병 및 치료비 부담, 재항고 단계의 미납금 납입 사정이 변제계획 이행 불능 명백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개인회생절차폐지는 단순한 미납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의 내용, 기존 이행 정도, 미납 사유, 성실성, 재정상태, 수입·지출, 사정변경, 채권자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는 엄격하게 보아야 하며,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않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심은 속심적 성격상 항고심 결정 시까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 항고심은 필요하면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하여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미납 사유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기록상 질병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과 이후 미납금 납입 경위가 확인되면 이행 불능 명백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원심은 변제계획인가 이후 재정상태 변경, 미이행 사유, 현재 수입·지출, 향후 예상소득 등을 충분히 심리한 뒤 폐지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이 결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 사건에서 항고심의 심리 범위와 사후 발생 사정 고려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변제금을 여러 차례 미납하면 절차가 바로 폐지되나요?

A 대법원은 단순히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않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 내용, 그동안의 이행 정도, 미납 사유, 채무자의 성실성, 재정상태와 수입·지출, 사정변경, 채권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고려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과 이행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 이행에 대한 성실성, 현재 재정상태와 수입·지출 현황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와 비교한 사정변경, 채권자들의 의사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즉시항고하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하면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뒤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자녀 치료비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한 사정도 폐지 판단에서 고려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자녀가 골육종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생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변제액 미납이나 소명자료 미제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과 이후 미납금 일부 및 잔존 미납금 납입 경위를 고려하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개인회생 미납금을 재항고 단계에서 납입한 사정도 고려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금 중 7,000,000원을 변제했고, 그 직후 나머지 미납금도 모두 납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납입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마6102 개인회생 사건에서 원심결정은 왜 파기됐나요?

A 원심은 채무자가 미납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변제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재정상태 변경, 미납 사유, 현재 수입·지출, 향후 예상소득 등을 보정명령이나 심문 등을 통해 충분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Q 개인회생 폐지 판단 전에 법원이 보정명령이나 심문을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항고심이 필요할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채무자의 재정상태 변경, 미납 이유, 현재 수입과 지출, 향후 예상소득 등을 보정명령이나 심문 등을 통해 충분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개인회생

[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및 이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1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그 후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이에 甲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회분의 변제액을 입금한 이후 미납된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甲이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 직후 잔존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3] 甲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1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그 후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이에 甲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회분의 변제액을 입금한 이후 미납된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甲은 폐지결정 전까지 11회분의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고, 폐지결정 후 원심결정 시까지는 추가로 1회분의 변제액을 납입하였을 뿐 달리 미납사유를 밝히거나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甲의 자녀가 골육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상황이 변제액 미납이나 소명자료 미제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甲이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 직후 잔존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甲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甲의 재정상태 변경, 甲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향후의 예상소득 등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들을 보정명령이나 甲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심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甲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3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제62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7. 25. 자 2017마280 결정, 대법원 2022. 1. 7. 자 2021마279 결정


【전문】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청주지법 2024. 1. 26. 자 2023라5040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7. 7. 25. 자 2017마280 결정, 대법원 2022. 1. 7. 자 2021마279 결정 등 참조).
 
2.  원심은, 채무자가 2023. 8. 2. 기준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은 사실, 채무자가 2023. 8. 17.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2023. 8. 31.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법원이 2023. 9. 1. 채무자에게 미납 적립금을 전액 변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같은 날 400,000원을 입금한 이후 현재까지 미납된 월변제액(2024. 1. 26. 기준 20.98회차)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2021. 8. 1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제1심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2021. 3. 30.부터 2024. 2. 28.까지 월 400,000원씩 36회에 걸쳐 합계 14,400,000원을 변제하여 회생채권 원금의 24%를 변제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2021. 11. 29.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채무자는 1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다가 12회분(2022. 2. 28.)부터 24회분(2023. 2. 28.)까지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한 사실, 회생위원은 2023. 3. 10. 채무자의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3. 8. 2. 채무자가 현재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있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사실, 채무자가 2023. 8. 17.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면서 2023. 8. 31.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법원이 2023. 9. 1. 채무자에게 미납 적립금을 전액 변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같은 날 400,000원만을 입금하고 달리 그 미납사유를 밝히거나 소명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2024. 1. 26. 채무자가 현재까지 미납된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4. 3. 19. 추후보완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채무자의 자녀(2016. 6.생)가 골육종으로 진단받아 그 항암치료 비용 등 발생으로 미납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24. 3.경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어 미납금 중 7,000,000원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최대한 빨리 납입하겠다.’고 하고 그 직후 나머지 미납금도 모두 납입한 사실 등이 소명된다. 
나.  채무자는 이 사건 폐지결정 전까지 11회분의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고, 폐지결정 후 원심결정 시까지는 추가로 400,000원만을 납입하였을 뿐 달리 그 미납사유를 밝히거나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채무자의 자녀가 2023. 8. 21. 골육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상황이 변제액 미납이나 소명자료 미제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가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금 중 7,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직후 잔존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게 된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변경,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향후의 예상소득 등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들을 채무자에 대한 보정명령이나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심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변제계획안은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오경미 박영재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제1항 대법원 2017. 7. 25. 자 2017마280 결정 대법원 2022. 1. 7. 자 2021마279 결정 청주지법 2024. 1. 26. 자 2023라504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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