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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재항고인은 2021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공사가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뒤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인은 피담보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해 △△△공사에게 임의경매 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하였다. 대법원은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단계에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증명이 필요 없지만, 채무자가 대항요건 부존재를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한 경우에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이 △△△공사의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2024마6339 자 2024.08.19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마6339
사건구분
마
선고일
2024.08.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저당권부 채권 양도에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없이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 경매개시결정 단계에서 피담보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를 증명해야 하는지
  •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부존재를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한 경우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심이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이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인지

판례 포인트

  • 저당권부 채권 양도는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된 것으로, 부동산물권변동 규정과 채권양도 규정의 적용을 함께 받는다.
  • 저당권 이전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로 이루어지지만, 지명채권양도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 요건을 갖춘 피담보채권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경매개시결정 단계에서는 피담보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채무자가 대항요건 부존재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또는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를 하면, 신청채권자가 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를 증명해야 한다.
  • 항고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대항요건 부존재를 항고사유로 주장한 경우 실제 대항요건 구비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채권양도 통지 없이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 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양수인이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면 누가 대항요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이의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한 경우,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피담보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다투었으므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등 대항요건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저당권부 채권 양도에는 어떤 법리가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양도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부 채권 양도는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당권 이전에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필요하고, 지명채권양도가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마6339 결정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임의경매 신청자인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하지 않고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채권양도 대항요건이 없다는 사유로 임의경매 절차에서 어떤 불복을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경매개시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그 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판시사항】

[1]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 신청채권자가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361조, 제450조 제1항
[2] 민법 제186조, 제361조, 제45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264조, 제265조,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2. 1. 14. 자 2019마71 결정 / [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공2005하, 1130),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공2011상, 831)


【전문】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21. 8. 5.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8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재항고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7,9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공사는 2022. 11. 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공사의 신청으로 2023.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사법보좌관은 2023. 11. 20. 신청외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재항고인은 2023. 11. 27.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공사로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단독판사는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송부하였다.
 
2.  판단 
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처럼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자 2019마71 결정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므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공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사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361조 민법 제449조 민법 제450조 제1항 민법 제451조 민법 제452조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64조 민사집행법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대법원 2022. 1. 14. 자 2019마71 결정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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