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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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집행법원이 별도 결정 없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보증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별도 결정 없이 다른 보증금액을 기재한 매각기일공고가 위법한 공고인지 여부
- 위법한 매각기일공고를 간과하고 매각을 실시한 경우 경매절차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 불허가결정을 인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 법원이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금액으로 정하는 ‘결정’이 필요하다.
-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법정매각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경하는 절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보증금액 변경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는 위법하다.
- 위법한 공고를 전제로 매각이 진행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및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
-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 신고가 있더라도 법원은 매각을 불허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해 적법한 공고 후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에서 법원 결정 없이 매수신청 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20%로 공고하면 위법한가요?
대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려면 법원의 별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는 위법한 공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로 공고했지만 그에 관한 결정이 없었던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위법한 보증금액 공고를 간과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나요?
대법원은 결정 없이 다른 보증금액을 공고하고 이를 간과해 매각을 실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절차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이자 매각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가 형식상 유효해도 보증금 공고가 위법하면 매각을 불허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위법한 공고를 간과하고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새 매각기일을 정하고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뒤 다시 매각을 실시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최고가매수신고와 재항고인의 매수신고가 있었지만 매각불허가가 유지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얼마인가요?
민사집행규칙상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내용을 정하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액은 매각기일공고에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집행관이 입찰 전 보증금을 10%로 고지했는데 공고에는 20%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공고에는 보증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로 기재되었지만, 집행관은 입찰 개시 전 참가자들에게 10분의 1로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애초에 10분의 2로 정하는 법원의 결정 없이 그렇게 공고한 점을 중대한 절차상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매각불허가결정을 유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가 위법한 공고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간과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및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법원은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1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다(제63조 제2항).
매수신청의 보증은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되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56조 제3호).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법원이 달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등이어야 한다는 것 포함) 등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재판예규 제1728호) 제31조].
매수신청인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민사집행법령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법정매각조건이다. 법원은 재매각(민사집행법 제138조)의 경우는 물론 일반의 매각절차에서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보증 제공의무에 관한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1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2항),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려면 이러한 내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는 위법한 공고이고, 이를 간과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및 매각불허가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은 위법한 공고를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을 경우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11조 제1항, 제113조,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 제138조, 민사집행규칙 제56조 제3호, 제63조
【전문】
【매수신고인, 재항고인】
매수신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22. 8. 12. 자 2022라604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1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다(제63조 제2항).
나. 매수신청의 보증은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되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56조 제3호).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법원이 달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등이어야 한다는 것 포함) 등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재판예규 제1728호) 제31조].
다. 매수신청인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민사집행법령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법정매각조건이다. 법원은 재매각(민사집행법 제138조)의 경우는 물론 일반의 매각절차에서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보증 제공의무에 관한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1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2항),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려면 이러한 내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
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는 위법한 공고이고, 이를 간과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및 매각불허가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은 위법한 공고를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을 경우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매각결정기일에 그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가. 기록에 의하면, 집행법원은 일괄지정한 수회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공고하면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결정’ 없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산정하여 기재한 사실, 집행관은 제1회 매각기일부터 제3회 매각기일까지 입찰 개시 전 참가자들에게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고지한 사실, 제3회 매각기일에 신청외인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공하며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고, 재항고인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공하며 최고가보다 낮은 매수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실,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은 매각결정기일에 위 최고가매수신고인 신청외인에 대한 매각 및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을 모두 불허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집행법원이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결정’ 없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를 한 채 매각을 실시하였으므로, 매각불허가사유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에 해당한다. 원심이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 불허가결정 부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