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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확정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확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이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자 신청인은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소송목적의 값을 원금과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을 합한 64,190,694원으로 보고 소송비용을 산정한 결정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금전 지급청구에서 원금 외 부대목적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목적의 값은 원금 1,000만 원이라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마6919 자 2024.04.05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마6919
사건구분
마
선고일
2024.04.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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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금전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금 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지급명령신청에서 원금과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한 경우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
  • 소송목적의 값을 잘못 산정한 경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 금전 지급청구에서 원금 외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장래 지연손해금은 부대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 소송비용 산정의 전제가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원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원심이 원금과 부대청구를 합산한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산정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전 지급 소송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금 외에 부대목적이 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인 경우 그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원금 1,000만 원과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얼마로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원금 1,000만 원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54,190,694원, 장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송의 부대목적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의 소송목적의 값은 1,0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송비용 산정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계산한 원심 결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원심은 지급명령신청의 소송목적의 값을 64,190,694원으로 보고 소송비용을 산정한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목적의 값은 원금 1,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이 소송목적의 값과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뒤 소송비용부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뒤, 신청인이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 가능 여부 자체보다는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확정

[대법원 2024. 4. 5. 자 2022마6919 결정]

【판시사항】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금 외에 부대목적이 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2. 9. 30. 자 2021라1014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인을 상대로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2021차전7691), 위 법원이 2021. 3. 23.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1. 5. 28. 피신청인이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1. 6. 28.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소송목적의 값이 64,190,694원임을 전제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서기료 상당의 변호사보수 포함 합계 1,124,464원의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금 외에 부대목적이 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원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54,190,694원과 장래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이러한 경우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송의 부대목적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소송목적의 값은 1,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소송목적의 값이 64,190,694원임을 전제로 소송비용을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소송목적의 값과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 서울동부지법 2022. 9. 30. 자 2021라1014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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