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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송비용액확정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피신청인이 본안소송 제1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와 추가 선임 변호사를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둔 사안에서, 소송구조 취소결정이 없는 이상 두 변호사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본안소송은 제2심에서 피신청인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소송 총비용 중 65%는 신청인,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여러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각 변호사보수를 합산한 금액과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100만 원과 추가 선임 변호사 보수 330만 원을 함께 고려해도 신청인이 이중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추심결정의 잘못 가능성은 그 항고절차에서 다툴 사유일 뿐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2022마5954 자 2023.07.27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마5954
사건구분
마
선고일
2023.07.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보수를 국가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 본안소송에서 여러 명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변호사보수 산정 방법
  •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소송구조 변호사 외에 별도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경우 그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의 추심결정 가능 범위
  • 추심결정의 하자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소송구조 변호사보수와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경우에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아, 각 변호사보수를 합산한 금액과 보수규칙상 산정액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별도로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더라도 법원이 소송구조 취소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선임 효과는 인정된다.
  • 소송구조 변호사보수와 추가 선임 변호사보수를 함께 소송비용 산정에 반영하더라도 보수규칙상 한도 내라면 상대방의 이중 부담으로 볼 수 없다.
  •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국가의 추심은 대등액 상계 후 상대방이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 추심결정의 잘못 가능성은 추심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에서 다툴 사유이고, 그 자체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선임한 변호사 보수를 모두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외에 추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구조 취소결정이 없는 이상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러 변호사가 있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아 각 변호사보수를 합산한 뒤, 보수규칙상 산정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여러 명의 변호사가 본안소송을 대리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대법원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비용 산정에서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각 변호사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고, 그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소송구조로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보수는 국가가 상대방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보수와 유예된 인지액에 대해 추심결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Q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라는 판결이 있으면 소송구조 비용 추심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대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경우, 소송구조로 유예되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도 소송구조 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상계한 결과 상대방이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있을 때에만, 국가는 그 차액 범위에서 추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이중으로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신청인의 제1심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국고에서 지급된 100만 원과 추가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330만 원을 합산하면 43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521,073원보다 적었으므로, 대법원은 추가 변호사 보수 330만 원을 제1심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이중으로 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추심결정에 잘못이 있어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바로 영향을 주나요?

A 대법원은 본안소송 제1심법원의 추심결정에 잘못이 있을 수 있더라도, 이는 추심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에서 주장할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그 잘못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마595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민사소송법 제112조 등을 위반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3. 7. 27. 자 2022마5954 결정]

【판시사항】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국가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변호사보수의 금액
[3]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6조
[2]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29조,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23. 7. 13. 자 2018마6041 결정(공2023하, 1421)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2. 5. 3. 자 2021라565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수원지방법원 2018카구100027)이 있었다.
 
나.  위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이 추가로 선임한 신청외인 변호사는 제1심에서 피신청인을 위하여 변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였다.
 
다.  2019. 10.경 본안소송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9585)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항소하였고, 본안소송 제2심에서도 피신청인에게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수원지방법원 2019카구100031)이 있었다. 위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제2심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을 위하여 변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였다.
 
라.  2020. 7.경 본안소송 제2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9나91398)이 선고되었는데, 피신청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소송 총비용 중 65%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상고하였으나 2020. 11.경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20다254440)이 선고되었다.
 
마.  한편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각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제1심, 제2심의 각 판결이 선고된 직후마다 법원에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은 각 100만 원으로 정해져 합계 2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바.  본안소송 제1심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자 2020. 12.경 직권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액 합계 2,000,000원 및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납입이 유예된 제2심 인지액 700,600원에 관하여 신청인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인 65%에 해당하는 금액인 1,775,390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추심결정을 하였다.
 
사.  신청인은 위 추심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 지출 소송비용에 관하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은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신청외인 변호사 선임료 3,300,000원 지출 사실을 밝히면서 소명자료로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아.  이 사건 제1심은 본안소송 제1, 2, 3심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911,136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의 본안소송 제1심 변호사보수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인 7,521,073원과 피신청인이 신청외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인 3,3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3,300,000원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그중 신청인의 소송비용 부담비율 65%에 해당하는 2,145,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에서 공제하였으며, 그 밖에 본안소송 제1, 2심에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변호사보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소송구조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소송구조 변호사는 구조결정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유예된 당사자로부터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국고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송구조 변호사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감독하에 보수규칙을 참조하여 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민사소송규칙 제26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국가가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이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고 있는 보수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제109조 제2항).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명이라면 각 변호사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제1심에서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소송구조 결정과 상관없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구조의 취소결정(민사소송법 제131조)을 하지 않은 이상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신청인의 본안소송 제1심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본안소송 제1심에서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및 추가로 선임한 신청외인 변호사의 각 변호사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비교할 때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나.  피신청인의 제1심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국고에서 지급된 보수액인 1,000,000원 및 피신청인이 신청외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인 3,300,000원을 합산한 4,300,000원은 보수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7,521,073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국가가 제1심 소송구조 변호사에 지급한 보수에 관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일부 추심결정을 하였던 1,000,000원 이외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외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3,300,000원을 피신청인의 제1심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1심 변호사보수를 이중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구조로 납입 또는 지급이 유예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보수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지출하는 소송비용으로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자 2018마6041 결정 참조).
본안소송 제2심판결에서 피신청인도 제1, 2심 소송 총비용의 35%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고, 신청인이 본안소송 제1심부터 제3심까지 심급별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선임료를 지출하였으며, 제3심 소송비용은 전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소송구조로 납입 또는 지급이 유예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보수를 피신청인이 지출하는 소송비용으로 산정해보더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본안소송 제1심법원이 신청인에게 한 추심결정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추심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나아가 위 추심결정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및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영향이 없다.
 
라.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12조 등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112조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1조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6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대법원 2023. 7. 13. 자 2018마6041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8카구100027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9585 수원지방법원 2019카구100031 수원지방법원 2019나91398 대법원 2020다254440 수원지법 2022. 5. 3. 자 2021라565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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