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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송비용액확정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은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에게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해야 하지만, 제3자 또는 다른 공동소송인이 지급한 보수가 당사자가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는 부부로서 함께 아동용 책꽂이 제조·판매 사업을 운영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들을 상대로 영업정지를 구하는 대상사건을 제기하였다. 변호사보수는 원심 공동신청인 2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나, 대법원은 신분관계와 사업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그 1/2은 재항고인이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변호사보수를 0원으로 확정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마6583 자 2022.12.20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마6583
사건구분
마
선고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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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변호사보수를 누구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 다른 공동소송인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공동소송인이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부부관계와 공동 사업 운영형태가 변호사보수 지급 주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재항고인의 변호사보수를 0원으로 확정한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 변호사보수를 배분해서는 안 된다.
  • 제3자가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될 수 있다.
  •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지급한 변호사보수도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변호사보수 지급 계좌 명의나 세금계산서 기재만으로 지급 주체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분관계와 사업 운영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 원심이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변호사보수를 0원으로 확정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소송인 중 한 명만 변호사보수를 이체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으로도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지급한 변호사보수라도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했고, 그 사업 관련 소송에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보수의 1/2은 재항고인이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3자가 변호사보수를 지급해도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제3자가 변호사보수를 지급했더라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순히 제3자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지급 경위와 당사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Q 대법원 2022마6583 결정에서 원심이 변호사보수를 0원으로 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원심은 재항고인이 대상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를 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재항고인이 변호사보수를 이체한 사람의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Q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 관련 소송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로 낸 변호사비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는 부부로서 아동용 책꽂이 제조·판매 사업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원심 공동신청인 2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지만, 대법원은 부부관계와 사업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그 절반은 재항고인이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실제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면 비용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A 대법원은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다른 공동소송인도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2마6583 결정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재항고인의 변호사보수를 0원으로 확정한 것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2. 12. 20. 자 2022마6583 결정]

【판시사항】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공2020상, 954), 대법원 2020. 10. 30. 자 2020마6255 결정(공2020하, 2280)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이남철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8. 17. 자 2022라206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20. 10. 30. 자 2020마6255 결정 참조). 그러나 제3자가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참조), 이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는 부부 사이로서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아동용 책꽂이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를 상대로 ‘재항고인의 기망행위,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영업정지를 구하는 대상사건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하정(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의 위임을 받아 대상사건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하였다.
 
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보수는 원심 공동신청인 2(상호명 생략)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법무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법무법인은 ‘상호(법인명): (상호명 생략), 성명: 원심 공동신청인 2’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대상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결정이 확정되자,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변호사보수와 신청비용 합계액의 각 1/2씩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 공동신청인 2가 원심 공동신청인 2(상호명 생략) 명의 계좌에서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법무법인에 대상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것은 원심 공동신청인 2와 재항고인 사이의 신분관계, 이 사건 사업의 운영형태 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위 변호사보수의 1/2은 재항고인이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의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마땅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항고인이 대상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했음을 소명했다고 볼 수 없고 재항고인이 원심 공동신청인 2의 배우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를 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대법원 2020. 10. 30. 자 2020마6255 결정 서울고법 2022. 8. 17. 자 2022라2067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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