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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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소송비용을 당사자 쌍방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방법
- 각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총액 중 상계 대상이 되는 범위
-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자기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이 상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의 의미
-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송비용 분담비율이 정해진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지출 비용총액을 산정한 뒤 상대방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만을 상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자기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상환의무가 아니므로 상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기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당사자별 소송총비용을 만든 뒤 그 차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민사소송법 제112조의 부담비용 상계 법리에 반한다.
- 보수규칙 제6조 제1항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는 소송목적의 값, 산정 보수액 규모, 소송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이 신청인의 변호사보수 감액 주장을 배척한 부분에는 보수규칙 제6조 관련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37조에 따라 직접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을 30%와 70%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상계 대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각자가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한 뒤 상대방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만 상계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상환할 금액이 아니므로 상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2024마5007 결정에서 원심의 소송비용 계산이 왜 잘못되었다고 보았나요?
원심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지출한 비용에 각자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금액까지 모두 합산해 상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지출 비용 중 자기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어 상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의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얼마로 확정되었나요?
대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20,433,955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총액의 70%인 26,152,332원에서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총액의 30%인 5,718,377원을 상계한 차액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언제 감액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해 상대방에게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에 반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소송목적의 값, 산정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마5007 결정에서 변호사보수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보수규칙 제6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부담및확정
【판시사항】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때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의 의미 및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현저히 부당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2조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 [2] 대법원 2007. 4. 26. 자 2005마1270 결정, 대법원 2017. 4. 28. 자 2017마5078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외 1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외 1인)
【환송결정】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18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한다.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 공사대금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0,433,955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계의 대상인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등 참조).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본안사건의 소송비용과 이 사건 신청비용으로 신청인은 37,360,475원을, 피신청인은 19,061,258원을 각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2,568,693원이라고 확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총액 37,360,475원 중 신청인의 분담비율(30%)을 적용한 소송비용액은 11,208,142원으로, 피신청인의 분담비율(70%)을 적용한 소송비용액은 26,152,332원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2)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총액 19,061,258원 중 신청인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소송비용액은 5,718,377원으로, 피신청인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소송비용액은 13,342,880원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위 각 지출 비용총액 중 신청인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을 합한 16,926,519원(= 11,208,142원 + 5,718,377원)을 신청인이 부담할 소송총비용으로, 피신청인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을 합한 39,495,212원(= 26,152,332원 + 13,324,880원)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총비용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4) 위와 같이 산정한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총비용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은 22,568,693원(= 39,495,212원 - 16,926,519원)으로 계산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총액의 70%인 26,152,332원만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으로,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총액의 30%인 5,718,377원만을 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으로 각각 산정한 다음,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인 20,433,955원(= 26,152,332원 - 5,718,377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상계의 대상이 되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에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2조의 부담비용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변호사보수의 감액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4. 26. 자 2005마1270 결정, 대법원 2017. 4. 28. 자 2017마5078 결정 등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신청인 주장을 배척한 것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보수규칙 제6조의 변호사보수 감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결정 중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결정의 이유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안사건 등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20,433,955원이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 계산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