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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송비용부담및확정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대법원은 공동소송인 일부가 항소를 취하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에서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피신청인 등 9명은 신청인과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였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원심은 항소취하 부분의 항소심 소가를 90,000,000원으로 보아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공동소송인 전원을 기준으로 항소 불복 범위와 청구취지 변경을 반영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이 신청외 1, 신청외 2의 일부 항소취하 및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신청외 회사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하였다.

2023마6554 자 2024.04.19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마6554
사건구분
마
선고일
2024.04.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 소송목적의 값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 청구취지 변경이 있는 경우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청구취지
  •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상소로 불복하는 범위에 따라 산정되는지 여부
  •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방법
  •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완결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들의 항소취하 부분에 관한 항소심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

판례 포인트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공동소송인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전체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뒤 해당 피신청인이 부담할 금액만 확정해야 한다.
  •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되어 공동소송인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 확정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이 있고 일부 공동소송인의 항소취지 변경 또는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취하 부분 금액만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면 법리오해가 될 수 있다.
  • 환송 후 원심은 소송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보수의 재량 감액을 검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대법원은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 대상이 되더라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기준으로 먼저 소송비용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해당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법리는 재판이 아닌 항소취하 등으로 일부 소송이 끝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때 소송목적의 값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 대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각 심급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상소로 불복하는 범위가 기준이 되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산정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Q 대법원 2023마6554 결정에서 원심의 소송비용 계산이 왜 잘못되었다고 보았나요?

A 원심은 피신청인들의 항소취하에 따른 항소심 소가를 90,000,000원으로 보고 변호사보수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소송인 전원과 항소로 불복한 범위, 청구취지 감축,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다른 공동소송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에는 소송비용액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어 결정이 파기되었습니다.

Q 공동소송인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도 전체 공동소송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대법원은 일부 공동소송인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그중 해당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만 확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항소취하 부분의 소송비용 산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항소심 소송목적의 값은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항소심 소송목적의 값이 처음에는 180,000,000원이었다가 이후 96,0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에 대한 항소 범위와 신청외 회사에 대한 항소 범위, 그리고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청구취지 감축을 함께 고려한 계산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항소취하 부분 변호사보수도 이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항소취하로 끝난 부분에도 공동소송인 소송비용 산정 법리가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소송비용액 확정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 확정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도, 전원을 기준으로 먼저 비용을 계산한 뒤 해당 당사자의 부담 부분만 확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 항소취하 부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Q 환송 후 법원은 변호사보수를 감액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변호사보수의 재량 감액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려할 사정으로는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감액 여부와 범위는 환송심의 구체적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대법원 2024. 4. 19. 자 2023마6554 결정]

【판시사항】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26. 자 2008마534 결정(공2008하, 1070), 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공2017상, 615)


【전문】

【신청인, 상대방】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임재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3. 7. 11. 자 2023카확501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들, 신청외 1, 신청외 2(이하 ‘피신청인 등’이라 한다)는 신청인과 주식회사 △△개발(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공사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8174). 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기각되었다.
 
나.  피신청인 등은 1심판결 중 신청인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에 한정하여,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는 금액 한정 없이 항소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2나52297).
 
다.  신청외 1, 신청외 2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2. 6. 27. 신청인에 대한 항소취지를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는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들은 2022. 9. 14. 신청인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라.  항소심은 신청외 회사에 대한 피신청인 등의 청구에 대하여 각 7,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면서 피신청인 등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 소송총비용 중 3/10은 피신청인 등이, 나머지는 신청외 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고,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신청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신청외 1, 신청외 2가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이후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항소취하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들의 항소취하에 따른 항소심 소가를 9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부분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되, 피신청인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취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심 변호사보수인 6,800,000원 및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인 37,071원(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을 합한 금액을 피신청인 등이 부담할 부분으로 나눈 759,670원[= 6,837,071/9(피신청인 등 9명), 10원 미만 버림]으로 확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등 참조).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6. 26. 자 2008마534 결정 등 참조).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안사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공동소송인 전원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에 한정하여 당초 180,000,000원[=신청인: 10,000,000원 × 9(피신청인 등 9명) + 신청외 회사: 10,000,000원 × 9(피신청인 등 9명)]이었다가 96,000,000원[=신청인: 3,000,000원 × 2(신청외 1, 신청외 2) + 신청외 회사: 10,000,000원 × 9(피신청인 등 9명)]으로 감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피신청인들의 항소취하부분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청외 1, 신청외 2가 피신청인들과 달리 신청인에 대하여 일부만 항소를 취하한 점과 신청인과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 신청외 회사에 대한 고려 없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90,000,000원이라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피신청인들 항소취하 부분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으로써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재량 감액을 고려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서경환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대법원 2008. 6. 26. 자 2008마534 결정 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8174 부산고등법원 2022나52297 부산고등법원 2023. 7. 11. 자 2023카확501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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