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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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해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전보 등으로 해당 사건의 직무를 더 이상 집행하지 않으면 기피신청은 목적을 잃는다.
-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어진 경우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의 법리를 따른 결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전보되면 기피신청을 계속 다툴 이익이 있나요?
대법원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면 기피신청은 목적을 잃어 신청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피 대상 판사가 전보되어 해당 사건을 더 이상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심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마8007 결정에서 재항고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재항고의 이익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기피신청 대상 판사가 전보로 인해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서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피
【판시사항】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공1993하, 2791)
【전문】
【재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12. 7. 자 2023라217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판사가 전보로 더 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