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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피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기피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된 경우 기피신청은 목적을 잃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기피신청 대상 판사가 전보되어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해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어 재항고를 각하하였다.

2023마8007 자 2024.02.29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마8007
사건구분
마
선고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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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해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전보 등으로 해당 사건의 직무를 더 이상 집행하지 않으면 기피신청은 목적을 잃는다.
  •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어진 경우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의 법리를 따른 결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전보되면 기피신청을 계속 다툴 이익이 있나요?

A 대법원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면 기피신청은 목적을 잃어 신청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피 대상 판사가 전보되어 해당 사건을 더 이상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심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마8007 결정에서 재항고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재항고의 이익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기피신청 대상 판사가 전보로 인해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서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피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007 결정]

【판시사항】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공1993하, 2791)


【전문】

【재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12. 7. 자 2023라217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판사가 전보로 더 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 서울고법 2023. 12. 7. 자 2023라2172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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