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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이 사건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공탁금이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까지 담보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신청인은 2022. 8. 31. 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가압류 본안소송에서는 패소가 확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제기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일부 인용되어 확정되었다. 그 뒤 신청인이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하자, 피신청인은 손해배상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행사를 신고하였다. 대법원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도 가압류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원심이 이를 제외한 채 담보취소 범위를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025마8671 자 2026.02.26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마8671
사건구분
마
선고일
2026.02.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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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담보권리자가 손해배상소송의 소장 사본, 판결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을 어떻게 심리·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가압류 본안소송의 소송비용과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공탁금에는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비용도 포함된다고 본 결정이다.
  • 담보권리자가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구하는 소장 사본이나 그러한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면, 소송비용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제출된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경험칙에 따라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담보취소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종전 판단과,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은 포함된다는 점을 구별하였다.
  • 원심이 손해배상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을 가압류 본안소송 비용으로 오인하여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담보공탁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그 소송비용도 가압류 담보공탁금으로 보전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소송비용도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공탁금의 성격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실제 포함 범위는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담보취소 신청 사건에서 손해배상소송의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만 제출해도 소송비용 자료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그런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비용까지 고려해 담보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법원은 담보취소 범위를 정할 때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담보취소결정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에 따라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한 담보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송비용이 담보되는 손해에 해당하면,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손해액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가압류 본안소송의 소송비용과 부당한 가압류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은 같게 보지 않나요?

A 이 결정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심이 원용한 종전 사례는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였고, 대법원은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소송의 비용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대법원 2025마8671 사건에서 왜 원심결정이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두고, 이를 가압류 본안소송 비용에 관한 신고로 보아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소송이 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그 소송비용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가압류 담보공탁금 2천만 원의 취소 범위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인은 가압류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했고, 피신청인은 부당한 가압류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해 권리를 행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원금과 지연손해금뿐 아니라 그 소송비용까지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되는지가 담보취소 범위를 정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공2004하, 1504), 대법원 2013. 2. 7. 자 2012마2061 결정,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공2020상, 239)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피신청인, 재항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5. 9. 25. 자 2025라69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연손해금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20,000,000원의 담보 중 13,948,500원(2.항 기재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원금과 이에 대한 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임)의 범위에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보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를 취소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지연손해금의 권리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송비용 부분 주장에 관하여 
가.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2. 7. 자 2012마2061 결정,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취지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신청인은 2022. 8. 31. 청구금액을 310,000,000원으로 하여 피신청인의 ◇◇◇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1469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당시 신청인은 이사건 가압류에 대한 담보로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3. 12. 22.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2718호).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가 부당하게 집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5. 6. 27.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66652호, 2024나78261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4) 신청인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문과 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확36575호, 신청금액 2,046,251원)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은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한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으로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바탕으로 그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산정한 후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소송비용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담보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마1105 결정은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대법원 2013. 2. 7. 자 2012마2061 결정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마1105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1469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271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6665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826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확3657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라69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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