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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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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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의 ‘단독판사 등’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 본안사건의 수소법원이 합의부인 경우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인가 여부를 단독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지
- 전속관할 위반이 있는 경우 원심결정을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성질상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사법보좌관규칙으로 민사소송법상 전속관할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의 ‘단독판사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을 의미한다.
- 본안사건의 수소법원이 합의부라면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인가 여부도 해당 합의부가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2007마634 결정 및 2010마357 결정의 법리를 참조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전속관할 위반은 재항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서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여부는 어느 법원이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하며, 성질상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인가 여부도 본안사건의 제1심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의 ‘단독판사 등’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서 무엇을 뜻하나요?
대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의 ‘단독판사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보좌관규칙만으로 민사소송법상 전속관할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본안사건을 합의부가 재판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사건도 합의부가 처리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본안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 재판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 처분의 인가 여부도 수소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가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수소법원이 아닌 단독판사가 소송비용액 확정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본안사건의 수소법원이 아닌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한 것을 전제로 항고를 기각한 원심에 전속관할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항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며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25마5581 결정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6월 18일 2025마5581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관할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액확정
【판시사항】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 제1심 수소법원)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23. 자 2007마634 결정(공2008하, 1039), 대법원 2010. 4. 16. 자 2010마357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5. 2. 26. 자 2024라10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는데 이는 성질상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으로 그와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다음부터 ‘단독판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3. 자 2007마634 결정, 대법원 2010. 4. 16. 자 2010마35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서 재판한 사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인가 여부의 재판은 수소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본안사건의 수소법원이 아닌 서울동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재판을 한 것이 옳음을 전제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결정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