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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송비용액확정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판결은 소송비용 중 일정 비율을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최고기간 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제1심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상계를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피신청인이 즉시항고 단계에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함께 고려해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지만,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다시 상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별도 결정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까지 이 사건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소송비용액의 법정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되었다.

2022마6885 자 2023.09.27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마6885
사건구분
마
선고일
2023.09.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피신청인이 최고기간 내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고려해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
  •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이 사건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 원심이 별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까지 상계한 것이 소송비용액의 법정상계 법리에 반하는지

판례 포인트

  •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의 법정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된 경우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아 차액만 지급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 피신청인이 최고기간 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할 수 있다.
  • 피신청인이 제1심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나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다시 상계해서는 안 된다.
  • 별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금액을 이 사건에서 상계한 원심결정은 소송비용액의 법정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비용액확정에서 피신청인이 즉시항고 때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내면 상계를 고려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함께 고려해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소송비용을 대등액에서 상계해 차액만 지급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112조의 취지와 관련됩니다.

Q 별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피신청인 비용도 다시 상계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아야 하므로, 같은 비용을 이 사건에서 다시 상계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2마6885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는데도, 이 사건에서 쌍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산정해 다시 상계했습니다. 대법원은 별도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비용은 이 사건에서 상계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원심결정에 소송비용액 법정상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송비용 자료를 최고기간 안에 내지 않은 피신청인은 나중에 별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판례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 소명자료를 최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민사소송법 제112조의 소송비용 법정상계는 어떤 취지인가요?

A 민사소송법 제112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쌍방이 일정 비율로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각자의 분담액을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하게 해,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Q 2022마6885 사건의 구체적 소송비용 확정 금액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제1심 사법보좌관은 대상사건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3,260,821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이 별도로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409,090원으로 확정되었고, 대법원은 이 별도 확정 금액을 이 사건에서 다시 상계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3. 9. 27. 자 2022마6885 결정]

【판시사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그 분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단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제112조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2. 9. 21. 자 2022라50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호로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이하 ‘대상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0. 13.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신청인이, 40%는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1. 5.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21. 11. 11.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제1심 사법보좌관은 피신청인에게 ‘이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21. 11. 22.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항목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2. 4. 4. ‘대상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260,821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22. 4. 13.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과 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계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제1심법원은 상계처리를 하지 않고 2022. 4. 18. 사법보좌관 결정을 인가하였다.
 
바.  한편 피신청인은 2022. 4. 25. 부산지방법원 2022카확10530호로 대상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22. 8. 18. ‘대상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09,09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22. 9. 2. 확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이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쌍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후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그 분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단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상계 주장을 하는 한편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위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에서 쌍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계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액의 법정상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2조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호 부산지방법원 2022카확10530호 부산고등법원 2022라506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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