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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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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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제출기간 만료일 산정 방법
-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항소이유서가 연장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항소각하가 정당한지 여부
- 항소이유서 연장기간 산정 및 소송행위 추후보완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되면 최초 40일과 연장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제출기간이 변경된다.
-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일에 불과하므로,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1조 적용 여부는 변경된 전체 제출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항소각하 대상이 된다.
- 이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25. 12. 1. 만료되었고, 2025. 12. 3.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기간 후 제출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개월 연장된 경우 원래 말일이 토요일이면 민법 제161조로 다음 평일로 넘어가나요?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되면 원래 40일 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하나의 변경된 기간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장 전 40일 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일에 불과하므로,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5마9429 결정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로 계산됐나요?
피고는 2025년 9월 22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고, 원심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했습니다. 대법원은 40일째 되는 2025년 11월 1일부터 1개월이 지난 2025년 12월 1일에 제출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연장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제출하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은 항소인이 정해진 제출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출기한이 2025년 12월 1일로 만료된 뒤인 2025년 12월 3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항소를 각하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판례가 인용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연장기간 산정에 관한 재항고를 왜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되면 40일과 연장기간을 합산한 변경된 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만료일이 2025년 12월 1일이었고, 피고가 2025년 12월 3일 제출했으므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를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나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항소인이 그 제출기간(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제40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위와 같이 합산하여 변경된 기간의 말일로 만료한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2조의3 제1항, 민법 제161조
【전문】
【원고, 상대방】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장두식 외 1인)
【피고, 재항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에이 담당변호사 김성호 외 2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5. 12. 2. 자 2025나582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항소인이 그 제출기간(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나.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제40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위와 같이 합산하여 변경된 기간의 말일로 만료한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법원의 판단
기록에 따르면, 항소인인 피고가 2025. 9. 22.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고, 원심법원이 2025. 10. 30.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한 사실, 피고는 2025. 12. 3.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25. 9. 22.을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2025. 11. 1.로부터 연장된 1개월이 경과한 2025. 12. 1.로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5. 11. 1.이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이유서 연장기간의 산정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