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소송비용액확정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수계하는 경우도 같은 법 제178조의 소송목적가액 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신청인은 쌍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동분담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 계속 중 피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수계와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후 피신청인이 항소하면서 회생계속법원에 소송목적가액 결정을 신청하였고, 회생계속법원은 본안소송 항소심 사건의 소송목적가액을 147,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대법원은 이 결정이 제1심에까지 소급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변경시키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 이를 제1심 소송비용액 산정에 적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2019마449 자 2023.07.13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마449
사건구분
마
선고일
2023.07.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의 소송목적가액 결정 대상에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른 계속 중인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가 포함되는지 여부
  •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수계된 소송에서 제178조에 따른 소송목적가액 결정이 어느 심급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생계속법원이 항소심 사건의 소송목적가액으로 정한 금액이 제1심 소송비용액 산정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항소심 소송목적가액을 기초로 제1심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뿐 아니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인 이의채권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른 수계 후 제178조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본다.
  • 항소심 사건의 소송목적가액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진 결정은 제1심에까지 소급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변경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소송비용 산정 시에는 회생계속법원이 항소심 인지 산정을 위해 정한 소송목적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환송 후 원심은 회생계획의 내용, 제1심에서 수계 전후로 소송이 진행된 정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보수의 재량 감액을 고려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 중이던 이의채권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의 소송목적가액 결정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의 소송목적가액 결정 대상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뿐 아니라,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이던 이의채권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가액을 정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따른 판단입니다.

Q 회생계속법원이 항소심 소송목적가액을 정한 경우 그 결정이 제1심 소송비용 산정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생계속법원이 본안소송 항소심 사건의 소송목적가액을 정한 결정은 제1심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이 제1심에까지 소급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변경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공동분담금 청구소송 중 피고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바뀐 경우 소송비용 산정은 어떻게 보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본안소송 제1심 중 피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수계가 이루어졌고, 청구취지도 공동분담금 관련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항소 단계에서 회생계속법원이 항소심 소송목적가액을 147,000,000원으로 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제1심 소송비용 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19마449 결정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회생계속법원이 항소심에 관하여 정한 소송목적가액이 제1심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그 금액을 기초로 제1심 소송비용액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의 소송목적가액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회생채권 확정 소송에서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왜 상소심 인지 산정과 관련되나요?

A 대법원은 제172조에 따라 이의채권에 관한 계속 중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도 제178조를 적용하는 이유를, 그 소송의 판결에 상소할 때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 자체가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송목적의 값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 대법원은 소송목적의 값은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범위 안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존재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가액에 따라, 금전지급청구의 소는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Q 환송 후 제1심 소송비용을 다시 산정할 때 변호사보수 감액을 고려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회생계획의 내용, 제1심에서 수계 전후로 소송이 진행된 정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재량 감액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3. 7. 13. 자 2019마449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한다.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3호, 제11조에 의하면, 채권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가액에 따라, 금전지급청구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정한 소송목적의 값은 소장 및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하거나 청구가 확장되는 등으로 추가로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인지법 제2조, 제3조, 제5조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8조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속법원이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1조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를 적용하는 것은 그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조, 제5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호,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제172조, 제17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4. 18. 자 2014마95 결정


【전문】

【재항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9. 6. 26. 자 2018라164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한다.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3호, 제11조에 의하면, 채권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가액에 따라, 금전지급청구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정한 소송목적의 값은 소장 및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하거나 청구가 확장되는 등으로 추가로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인지법 제2조, 제3조, 제5조 참조).
 
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8조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속법원이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1조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4. 18. 자 2014마95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를 적용하는 것은 그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통틀어 ‘피신청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공동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본안소송 제1심 계속 중 피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자,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청구취지를 위 공동분담금 관련 회생채권 확정 등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사실, 제1심판결 선고 후 피신청인이 항소하면서 회생계속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에 따른 소송목적가액 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회생계속법원이 ‘본안소송 항소심 사건’의 소송목적가액을 147,000,000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본안소송은 제1심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소송이 수계되고,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변경되었다. 피신청인은 항소 제기 시점에 이르러 항소장 인지액 납부를 위해 소송목적가액 결정 신청을 하였고, 회생계속법원은 ‘항소심 사건의 소송목적가액’으로 특정하여 금액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생계속법원의 위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본안소송 제1심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결정이 제1심에까지 소급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변경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회생계속법원이 본안소송 항소심에 관하여 정한 소송목적가액이 제1심에까지 적용된다고 보아 그 금액을 기초로 제1심의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의 소송목적가액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회생계획의 내용, 제1심에서 수계 전후로 소송이 진행된 정도와 그에 관하여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1심의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재량 감액을 고려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대법원 2014. 4. 18. 자 2014마95 결정 서울고법 2019. 6. 26. 자 2018라1643 결정

관련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민사 | 2025마8671 민사 · 2025마8671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4마7117 민사 · 2024마7117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 | 민사 | 2023마5602 민사 · 2023마5602 가처분이의 | 민사 | 2022마5373 민사 · 2022마5373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4마5324 민사 · 2024마5324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4마6339 민사 · 2024마633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민사 | 2024마5321 민사 · 2024마532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사건] | 민사 | 2025마7576 민사 · 2025마7576 소송비용액확정 | 민사 | 2022마6618 민사 · 2022마6618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 민사 | 2019마5500 민사 · 2019마550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