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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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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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 주지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자도 부정경쟁행위 금지·예방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가 ‘제주일보’ 명칭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 채무자의 동일 명칭 사용이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인지 여부
-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상의 이익’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영업상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를 포함한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예방청구권자는 표지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권자 등 표지 사용에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 신문 명칭은 특정 명칭으로 등록한 하나의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영업상 이익과 혼동 방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사용허락 기간 경과 후에도 표지 소유자가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신문법상 등록 지위가 존속한 사정은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 인정에 반영되었다.
- 동일한 주지표지를 사용하여 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면 기존 발행자의 상품 또는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 원심이 신문법상 지위나 상표권 집행절차에 관해 부적절하게 설시한 부분이 있어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인정이라는 결론이 정당하면 재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일보’ 명칭 사용권자도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표지의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표지의 사용권자처럼 그 표지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도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신문 명칭이자 주지표지인 ‘제주일보’와 동일한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상품 또는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고,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영업상의 이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법원은 ‘영업상의 이익’을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제주일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표지로 인정되었나요?
대법원은 ‘제주일보’가 제주 지역 신문 독자층이나 거래자 등 수요자들에게 신문의 명칭이자 신문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주일보’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이자 영업표지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한 채권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었나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용기간 이후에도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한 사정을 종합해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제주일보사가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권자의 신문법상 지위가 존속했으며, 그 사용이 제주일보사에 불이익이 되거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신문법상 같은 명칭의 신문을 여러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특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 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친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이 보호되고, 수요자가 신문 발행 주체를 오인하거나 혼동하는 것이 방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마5373 결정에서 재항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28일 2022마5373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채무자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가진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대법원이 결론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신문법상 명칭 발행 권리를 곧바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으로 인정하거나 상표권 집행절차가 무효라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서 금지청구권을 가진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丙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甲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甲 회사는 丙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에서, ‘제주일보’는 제주 지역의 신문 독자층이나 거래자 등 수요자들에게 乙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명칭이자 乙 회사가 영위하는 신문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이자 영업표지인 점, 甲 회사는 경영위기에 처한 乙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주일보’의 발행을 지속하기 위해 설립되어 乙 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은 후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해 온 점, 특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한 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친 사업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보호되며 수요자들이 신문을 발행하는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를 오인·혼동하는 것이 방지되는데, 甲 회사는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로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甲 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甲 회사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을 유일하게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甲 회사는 신문업을 영위할 인적·물적 설비를 상실하고 폐업한 乙 회사를 대신하여 ‘제주일보’ 명칭에 대한 영업상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乙 회사는 ‘제주일보’ 명칭 등의 사용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제주일보’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甲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주일보’ 명칭으로 등록한 甲 회사의 신문사업자로서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속하고 있으며, 甲 회사가 사용기간 이후에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가 乙 회사에 불이익이 된다거나 공정한 경쟁질서의 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甲 회사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명칭이자 주지표지인 ‘제주일보’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丙 회사의 행위는 甲 회사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甲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甲 회사는 丙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제4조 제1항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제4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공1997상, 859)
【전문】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4인)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2. 2. 14. 자 (제주)2021라5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제주일보’는 제주 지역의 신문 독자층이나 거래자 등 수요자들에게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이하 ‘제주일보사’라고 한다)가 발행하는 신문(등록번호 1 생략)의 명칭이자 제주일보사가 영위하는 신문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이자 영업표지이다. 제주일보사는 경영위기로 부도처리되어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상실하고 폐업하였다.
나. 채권자는 제주일보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주일보’의 발행을 지속하기 위해 설립되어 이 사건 설정계약을 통해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았고, 2013. 9. 24. ‘제주일보’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등록(등록번호 2 생략)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다.
다. 특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한 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친 사업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보호되며 수요자들이 신문을 발행하는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를 오인·혼동하는 것이 방지된다. 채권자는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로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채권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채권자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을 유일하게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신문업을 영위할 인적·물적 설비를 상실하고 폐업한 제주일보사를 대신하여 ‘제주일보’ 명칭에 대한 영업상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라. 제주일보사는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상표권이 2014. 12. 23. 매각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설정계약에서 정한 ‘제주일보’ 명칭 등의 사용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제주일보’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채권자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주일보’ 명칭으로 등록한 채권자의 신문사업자로서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속하고 있다. 채권자가 이 사건 설정계약에서 정한 사용기간 이후에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가 제주일보사에 불이익이 된다거나 공정한 경쟁질서의 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는 원심결정일 당시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권자가 발행하는 신문의 명칭이자 주지표지인 ‘제주일보’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자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그로 인해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4.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신문법상 인정된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곧바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으로 인정하거나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