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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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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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원이 송달장소를 알고 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상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른 사건에서 과거 채무자 주소지로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사실만으로 현재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송달 과정에서 반복된 폐문부재와 특별송달 실패가 공시송달 요건 판단에 미치는 의미
판례 포인트
- 단순한 폐문부재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해당 장소가 송달장소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
- 공시송달 요건 판단 시 같은 주소지에 대한 과거 송달 성공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의 송달 경과, 반복된 특별송달 실패, 실제 거주 여부 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다른 사건에서 이루어진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기록상 채무자의 다른 거소 등을 파악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반복된 송달불능 사정은 공시송달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이 계속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법원이 송달장소를 알고 있는데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그곳을 송달장소로 보기 어렵다면,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주소지에 9차례 특별송달이 모두 폐문부재였던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이 채무자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9차례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도 모두 폐문부재로 실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라면 채무자가 등록 주소지를 떠나 그곳에서 재판서류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채무자 주소지로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적이 있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배척할 수 있나요?
원심은 다른 사건에서 채무자 주소지로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송달은 다른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주소지로 한 번도 송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만으로 공시송달 요건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시송달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때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판서류를 공시송달하려면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소가 형식적으로 알려져 있더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마5321 결정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채권압류및전부명령
【판시사항】
[1]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집행권원의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적이 있으나, 이는 다른 사건에서 실시된 것으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위 승계집행문 송달 이후 수차례에 걸쳐 특별송달까지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제3차 특별송달부터는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기록상 달리 채무자의 거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그 주소지에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채권자가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4조
[2] 민사소송법 제19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공2011하, 2449)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4. 1. 12. 자 2023라1025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판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참조).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4. 13.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한 후 2023. 4. 18. 채무자의 주소지로 그 결정문을 송달하였으나 2023. 4. 24.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다음 제출된 주소보정서(주소변동 없음)를 토대로 2023. 4. 27.부터 2023. 9. 19.까지 9차례에 걸쳐 집행관을 통해 같은 주소지에 대한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채권자가 2023. 10. 4.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10. 5. 채권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고 제1심법원의 단독판사는 2023. 10. 6.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인가하였다.
라. 한편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그 후에도 2023. 10. 11. 채무자의 주소지에 다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23. 10. 21.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은, 채권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채무자 주소지로 2023. 4. 2. 채권자가 주장하는 집행권원의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이 근거로 든 2023. 4. 2.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은 집행권원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313(본소), 2014가합536320(반소) 사건에서 실시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위 승계집행문 송달 이후인 2023. 4. 18.부터 수차례에 걸쳐 특별송달까지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2023. 6. 8. 실시한 제3차 특별송달부터는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기록상 달리 채무자의 거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그 주소지에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채권자가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