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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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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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따른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른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항고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불복방법이 이의신청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다.
- 보전처분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42조의 재항고나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다.
- 항고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
- 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의 법리가 유지·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재항고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442조의 재항고나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따라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고법원이 처음으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경우에도 재항고가 부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제1심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지만, 항고심인 원심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재항고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2023마821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재항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항고를 각하하고,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시사항】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4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외 1인)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대전고법 2023. 12. 1. 자 (청주)2023라5000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항고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등 참조),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