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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고장각하명령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상고장각하명령

재항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 사건에서 2023. 5. 1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뒤, 2023. 5. 26.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심재판장은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재항고인 본인이 아니라 원심 소송대리인에게만 송달하고, 기간 내 보정이 없다는 이유로 2023. 7. 10.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받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그 상고장 관련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에게 한 보정명령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고 보정기간도 진행하지 않으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였다.

2023마7122 자 2024.01.11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마7122
사건구분
마
선고일
2024.01.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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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에게 원심재판장이 인지 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송대리인이 특별수권을 받았으나 당사자 본인이 직접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적법한 보정명령 송달의 효력 및 보정기간 진행 여부
  •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상고장 각하명령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 제출 권한과 의무가 인정된다.
  • 상소장에 인지가 붙지 않은 경우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그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실제 상고장을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그 상고장 관련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다.
  • 당사자 본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대한 보정명령을 소송대리인에게만 송달하면 부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보정명령 송달의 효력이 없으면 보정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기간 내 보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다.
  • 이 결정은 대법원 2013마670 결정의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 대법원 2016무745 결정의 법리를 적용하여 당사자 본인이 상소장을 제출한 경우의 송달 상대방을 명확히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보정명령을 소송대리인에게만 송달하면 효력이 있나요?

A 대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해 제출한 경우,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받았더라도 그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 특별권한을 받으면 인지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소송대리권의 범위가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가 붙지 않은 흠도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보정명령 송달이 부적법하면 상고장 각하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정명령이 소송대리인에게만 부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기간 내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상고장 각하명령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마7122 결정에서 상고장 각하명령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재항고인은 2023년 5월 26일 본인이 직접 상고장을 작성해 제출했고, 원심재판장은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보정명령을 본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원심 소송대리인에게만 송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송달이 부적법해 보정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장각하명령

[대법원 2024. 1. 11. 자 2023마7122 결정]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으나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399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공2013하, 1677), 대법원 2016. 12. 27. 자 2016무745 결정


【전문】

【원고, 재항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성구 외 3인)

【피고, 상대방】

피고

【원심명령】

서울동부지법 2023. 7. 10. 자 2021나35143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 참조).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27. 자 2016무745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 사건에서 2023. 5. 1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3. 5. 26. 재항고인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심재판장은 2023. 5. 31.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면서, 이를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인에게 송달하였을 뿐 재항고인 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사실, 원심재판장은 2023. 7. 10. 재항고인이 위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위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심 소송대리인이 아닌 재항고인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상고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진행하지 않게 된다.
 
3.  그런데도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명령에는 소송대리권의 소멸 및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 대법원 2016. 12. 27. 자 2016무745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 사건 서울동부지법 2023. 7. 10. 자 2021나35143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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