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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신청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국)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의 특별민원대응팀과 특별민원심의위원회 회의록 또는 결재서류 등 활동내역 확인 문서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원심은 2023. 12. 4. 그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에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관리하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제출거부 가능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마8009 자 2024.04.25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마8009
사건구분
마
선고일
2024.04.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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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의 공개가 정보공개법상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관리하는 문서를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제출거부 가능 문서에 준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
  •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에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금융감독원 관련 이 사건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문서제출명령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제출거부 예외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
  • 국가기관 보유·관리 공문서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에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관리하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제출거부 가능 문서에 준하여 취급될 수 있다.
  • 이러한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 절차에서 곧바로 제출을 명하기보다 정보공개법상 공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 원심이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오해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에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제출거부 대상 문서에 준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해당 문서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문서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문서를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로 보았습니다. 이런 공문서는 일반적인 문서제출명령 절차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금융감독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등의 지도·감독을 받아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에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금융감독원 특별민원대응팀 회의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신청인은 금융감독원의 특별민원대응팀과 특별민원심의위원회 회의록, 결재서류 등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문서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인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Q 공공기관 문서는 민사소송 문서제출명령으로 바로 공개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직무상 문서도 이에 준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서의 성격에 따라 민사소송상 제출거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

【판시사항】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이에 준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공2010상, 334)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 12. 4. 자 2022나7353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원심법원에 금융감독원의 특별민원대응팀과 특별민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나 결재서류 등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2023. 12. 4.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 참조).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 이 사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 12. 4. 자 2022나735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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