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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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수소법원이 어디인지
- 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 본안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것이 관할위반인지
- 원심의 이송결정이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판례 포인트
-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에서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 계속될 법원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소송대리권이 없거나 대표권 행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불가능한 경우, 소송절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 염려를 소명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본안사건이 이미 계속 중인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경우 이를 관할위반으로 보아 이송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본안사건이 상고되어 대법원이 이 사건 신청의 관할법원이 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에 환송하지 않고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법원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에게 대표권 행사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본안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결정은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소송상 대리권이 없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유일한 등기이사의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사정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본안사건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계속 중이면 특별대리인 신청도 그 법원에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본안사건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나11287 사건이 계속된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수소법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관할을 위반해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 원심결정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마7226 특별대리인선임 결정에서 원심결정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이 관할을 위반했다고 보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관할은 본안사건이 계속 중인 광주고등법원(전주)에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에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파기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려면 어떤 사정을 소명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소송상 대리권이 없거나,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인 등은 소송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특별대리인선임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수소법원(=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
【판결요지】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 여기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3. 9. 5. 자 (전주)2023카기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 여기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나11287 사건의 피고들 중 1인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이사 재항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5. 23. 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2023카합10022)에 따라 피고 회사의 유일한 등기이사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이므로 이를 담당할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전주)을 뜻하므로, 이 사건 신청이 법원의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들어 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다만 본안사건이 상고되어 이 법원이 이 사건 신청의 관할법원이 되었으므로 원심에 환송하지 않고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