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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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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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종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더라도 항고재판 중 새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 전 전부명령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 재항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재항고법원의 처리 방법
- 재항고법원이 원심결정을 파기하면서 직접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 전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변제계획인가가 이루어지면 효력 발생 또는 유지가 문제된다.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로 일시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 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효력을 잃는다.
- 항고법원은 다른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항고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 인가 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 종전 개인회생절차가 신청취하 등으로 폐지되었더라도 항고재판 계속 중 새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 항고재판을 정지해야 한다.
-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 집행취소 여부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을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면 재항고법원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의 급여채권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어,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항고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 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원칙적으로 항고재판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달리 정한 사정이 없는 한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뒤 새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면 전부명령 항고재판도 정지되나요?
대법원은 애초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신청취하 등으로 폐지되었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중 새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 항고재판을 정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는 기존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새 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면 대법원은 전부명령을 직접 취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항고심에서 그 서류가 제출된 경우 재항고법원은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으로 집행이 취소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재항고를 인용해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5마5347 결정에서 원심의 항고기각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및 중지명령 전에 발령되었으므로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해당 집행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고 급여채권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 전부명령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채권압류및전부명령
【판시사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로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재항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재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재항고법원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7항, 제8항,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44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 자 2007마1679 결정(공2008상, 280), 대법원 2011. 9. 29. 자 2010마1076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대부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5. 1. 22. 자 2024라56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 절차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로 일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효력을 잃는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으로서는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신청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로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 항고재판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심에서 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으로 집행이 취소되는지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재항고법원이 사건을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 31. 자 2007마1679 결정, 대법원 2011. 9. 29. 자 2010마1076 결정 등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22. 8. 2.경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24. 1. 17. 폐지결정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22개회1030256), 2024. 2. 22.경 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개회113466).
나.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4. 6. 7. 인천지방법원 2022개회1030256 개인회생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개인회생채권자표 정본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 채권(이하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
다. 채무자는 2024. 6. 13. ‘인천지방법원 2024개회113466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중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중지명령 정본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4. 6. 14.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였다.
라. 원심법원은 2025. 1. 2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및 이 사건 중지명령 전에 이미 발령되었으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중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마. 인천지방법원 2024개회113466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은 2024. 7. 2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25. 1. 2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채무자가 이 사건 재항고를 하면서 제출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집행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인 이 사건 집행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피전부채권을 대상으로 내려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