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명부등재말소(채무자)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명부등재말소(채무자)

대법원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사법보좌관이 기각한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항고인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말소신청을 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이 이를 기각하자 1주 이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제1심이 재판했어야 하는데, 제1심이 이를 즉시항고로 처리해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고 원심이 항고심으로 재판한 것은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마7438 자 2024.12.13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마7438
사건구분
마
선고일
2024.1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사법보좌관이 기각한 경우 불복방법이 즉시항고인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의 이의신청인지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특별항고인지 여부
  •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만 가능한 재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 재판한 경우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의 이의신청으로 불복하여야 한다.
  • 사법보좌관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도 즉시항고가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가 적용된다.
  • 당사자가 잘못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취급하여 재판해야 한다.
  • 이의신청 대상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 항고심으로 판단하게 한 경우 그 재판은 권한 없는 재판으로 위법하다.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제1심이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단계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이 사법보좌관에게 기각되면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사법보좌관이 기각한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불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절차는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 중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불복 방법에 해당합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되면 어떻게 불복하나요?

A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 절차를 말합니다.

Q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내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재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접수 법원은 이를 이의신청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재판을 한 뒤 당사자에게 고지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기각 사건을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 판단하면 위법한가요?

A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즉시항고장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지 않고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했고, 원심은 항고심으로서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결정이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마7438 결정에서 사건은 왜 제1심법원으로 환송되었나요?

A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낸 즉시항고장을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1심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한 뒤 기록을 원심으로 보냈고, 원심도 항고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제1심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단계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명부등재말소(채무자)

[대법원 2024. 12. 13. 자 2024마7438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22. 자 2008그90 결정,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공2011하, 2568), 대법원 2021. 6. 8. 자 2021마5514 결정, 대법원 2021. 10. 26. 자 2021마220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재단법인 ○○○재단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7. 15. 자 2024라26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제2항), 법원이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그 사무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채무자로서는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0. 26. 자 2021마220 결정 참조). 그리고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참조). 그런데도 그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22. 자 2008그90 결정, 대법원 2021. 6. 8. 자 2021마5514 결정 등 취지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하였다.
 
나.  사법보좌관은 2024. 3. 7. 말소신청을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다.  제1심은 2024. 3. 20.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규정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뒤 기록을 원심으로 송부하였고, 원심은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기각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수한 제1심으로서는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판을 하였어야 하고, 재항고인에게 그 결정을 고지하여 불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따라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한 뒤 기록을 원심으로 송부하였고, 원심도 이에 따라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결정은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제1심결정은 재항고인의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은 제1심이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70조 민사집행법 제73조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대법원 2008. 5. 22. 자 2008그90 결정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대법원 2021. 6. 8. 자 2021마5514 결정 대법원 2021. 10. 26. 자 2021마220 결정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4마5496 민사 · 2024마5496 집행에관한이의[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 | 민사 | 2025마6304 민사 · 2025마630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 민사 | 2023마6554 민사 · 2023마6554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 민사 | 2023마6427 민사 · 2023마6427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4마5904 민사 · 2024마5904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민사 | 2022마6107 민사 · 2022마6107 대여금 | 민사 | 2023마6934 민사 · 2023마693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사건] | 민사 | 2025마7576 민사 · 2025마7576 계금 | 민사 | 2018마6041 민사 · 2018마6041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 민사 | 2023마5434 민사 · 2023마543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