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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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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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18. 3. 7.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현행 대법원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 2018. 3. 7. 이전에 접수된 본안소송의 소송비용 산정에 개정 전 대법원규칙과 현행 대법원규칙 중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위임계약서 특약 해석상 추가성공보수까지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의 신청 시점이 아니라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시행된 뒤에도 개정 또는 삭제되지 않은 이상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 현행 대법원규칙이 개정 대법원규칙 제3조 제1항의 표현을 정비하고 단서를 별표에 반영한 것은 조문 정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본안소송이 2018. 3. 7. 개정 대법원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아니라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원심이 현행 대법원규칙을 적용한 것은 개정 전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
- 추가성공보수 안분 여부에 관한 원심의 위임계약 해석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은 본안소송 접수일과 소송비용확정 신청일 중 언제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2018년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본안소송은 2017년 4월 14일 접수되어 2018년 개정 규칙 시행 전 사건이었으므로, 현행 규칙이 아니라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 부칙 제2조는 2020년 현행 규칙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2018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2020년 현행 대법원규칙 시행 후에도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규칙의 개정은 조문 정비에 불과하고, 2018년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에 접수된 손해배상 본안소송의 소송비용확정에는 어떤 변호사보수 규칙이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서 본안소송은 2017년 4월 14일 접수되었고, 이는 2018년 개정 대법원규칙 시행 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에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아니라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마7064 결정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소송비용액을 산정하면서 현행 대법원규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안소송이 2018년 개정 규칙 시행 전인 2017년 4월 14일 접수되었으므로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에서 추가성공보수도 착수보수나 성공보수처럼 안분해야 하나요?
원심은 위임계약서 특약의 해석상 착수보수액과 성공보수액을 넘어 추가성공보수까지 안분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위임계약 해석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추가성공보수 안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부담및확정[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 및 위와 같은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부칙(2018. 3. 7.) 제2조가 2020. 12. 28. 개정된 현행 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개정 대법원규칙’이라 하고, 2020. 12. 28. 개정되어 즉시 시행 중인 현행 규칙을 ‘현행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를 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대법원규칙은 개정 대법원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보수액’을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되 이를 [별표]에 반영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 대법원규칙의 실무 운용상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시행일 이외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더라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부칙(2018. 3. 7.)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7. 18. 자 2021마7326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대한민국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8. 22. 자 2023라209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가성공보수의 안분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과 소송대리인 사이의 위임계약서 특약 제1항의 해석상 착수보수액 및 성공보수액을 넘어 ‘추가성공보수’까지 안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임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개정 전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대법원규칙’이라 하고, 종전 규칙을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라 하며, 2020. 12. 28.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 중인 현행 규칙을 ‘현행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를 정한 것이다(대법원 2022. 7. 18. 자 2021마7326 결정 참조). 또한 현행 대법원규칙은 개정 대법원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보수액’을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되 이를 [별표]에 반영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 대법원규칙의 실무 운용상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시행일 이외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더라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신청인은 2017. 4. 14. 신청인 등을 상대로 소송목적의 값을 190억 원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호)을 제기하였다가 2021. 8. 3.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2021. 8. 18. 이에 동의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23. 5. 3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4,102,002원임을 확인한다."라고 결정하였는데,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다.
3) 제1심결정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즉시항고하였는데, 원심은 2023. 8. 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5,302,002원임을 확인한다."라고 결정하면서 ‘현행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 및 인정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본안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호 사건이 개정 대법원규칙 시행일 이전인 2017. 4. 14. 접수되었는바,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서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이상 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에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아닌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현행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개정 전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