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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가합63685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원고에게 3,087,262,470원 및 2024.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 2024.1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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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에서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지연손해금률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 국세징수법상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관련 주제어로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명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3685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원고에게 3,087,262,4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된 추심금 청구 사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Q 2024가합63685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이 사건 주문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087,262,4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추심금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판결문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들고 있으며,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원인의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2024가합63685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주문 제3항에는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3,087,262,4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공된 판결문 기준으로 지급 명령 부분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5.
  • 생산일자 : 2024.11.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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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합63685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7,26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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