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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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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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처분절차에서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지체책임 발생 시점
- 압류통지 도달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 원고가 청구한 압류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중 일부 기간 청구의 적정성
판례 포인트
-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채권자에게 압류채권액 상당에 관해 지체책임을 지는 시점은 압류통지 시점이 아니라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
- 채권압류통지서에 지급기한이 명시된 경우, 그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인정될 수 있다.
- 압류일 또는 압류통지 도달일을 곧바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는 청구는 일부 배척될 수 있다.
- 무변론 판결에서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같은 법률상 청구 범위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여 일부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 압류채권자에게 언제부터 추심금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나요?
이 판결은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대해 지체책임을 지는 시점을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압류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24년 3월 3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에 지급기한이 적혀 있으면 지연손해금 시작일은 어떻게 보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4년 3월 28일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했고, 통지는 2024년 3월 29일 도달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체납액을 2024년 3월 30일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피고가 2024년 3월 31일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부분은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압류통지 도달일인 2024년 3월 29일부터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에서 2024년 3월 30일까지 지급을 요청했기 때문에, 2024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충주지원 2024가합5684 추심금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과 이율은 무엇인가요?
충주지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14,176,51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3월 31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청구의 표시로 삼아 판단하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일부 청구는 별도로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충주지원-2024-가합-568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3.
- 생산일자 : 2024.09.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그 추심금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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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합5684 추심금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176,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31.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14,176,510원 및 이에 대하여 압류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압류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그 추심금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24. 3. 28.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2024. 3. 29.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는데, 위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24. 3. 30.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갑 제5호증), 피고는 2024. 3. 31.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2024. 3. 29.부터 2024. 3.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