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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거래처원장은 회계처리를 위한 문서에 불과할 뿐, 제3채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거래처원장은 회계처리를 위한 문서에 불과할 뿐, 제3채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 볼 수 없음

BB개발프로젝트 주식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 대한민국은 BB개발의 피고 주식회사 A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국세징수법상 압류통지를 하고 추심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BB개발의 거래처원장에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법원은 거래처원장은 BB개발 내부의 회계처리를 위한 문서에 불과하고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BB개발과 피고 사이의 실제 금융거래 내역, 상가건물 매매 및 자금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BB개발이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7096 2024.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7096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07.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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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거래처원장상 단기대여금 기재만으로 피압류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된 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BB개발과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상 송금금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 거래처원장이 제3채무자인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후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추심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체납자의 거래처원장에 대여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존재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거래처원장이 내부 회계처리를 위한 문서에 불과하고 제3채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가 아니라면, 그 기재의 증명력은 제한된다.
  • 연도별 거래처원장의 잔액·이월액 및 차변·대변 금액이 실제 금융거래내역과 차이가 있는 경우 대여관계 인정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 매매 등 별도의 거래관계가 있고 그에 따른 다수의 자금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여금거래를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원장에 대여금 항목이 있으면 실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단순히 거래처원장에 대여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처원장은 내부 회계처리를 위한 문서에 불과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채권의 존재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Q BB개발과 피고 사이의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금이라고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BB개발이 피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BB개발에 송금한 금액이 더 많았고, 같은 날 송금 후 다시 반환된 내역도 있었으며, 피고가 먼저 더 많은 돈을 보낸 내역도 확인되어 대여금 명목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가 매매 과정에서 오간 금전거래가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고는 BB개발 소유 상가건물 중 33세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 관계 때문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중 대여금거래를 구분해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7096 추심금 사건에서 국가의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7월 17일 원고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B개발이 피고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거래처원장은 회계처리를 위한 문서에 불과할 뿐, 제3채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 볼 수 없음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709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22.
  • 생산일자 : 2024.07.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단순 거래처원장 상 대여금 항목이 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질적으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와 제3채무자 간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송금한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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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709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4. 06. 19.

판 결 선 고

2024. 0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개발프로젝트 주식회사(이하 ‘BB개발’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1건, 법인세 2건으로 합계 *,***,***,***원의 국세(2023. 5. 7.기준, 가산세 등 포함)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위 국세의 강제징수를 위해 BB개발의 금융내역을 확인하던 중 2020. 8. 6.부터 2021. 6. 30.까지 합계 *,***,***,***원이 BB개발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CC세무서장은 2023. 3. 9. ‘BB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한 대여금 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 재산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2023. 3.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BB개발의 거래처원장에는 피고에 대한 단기 대여금 ***,***,***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BB개발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압류통지를 하여 그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BB개발이 그 소유인 미분양상가(◯◯ ◯◯구 ◯◯동 ***-** 외 1필지의 지하 4층, 지상 9층 상가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피고가 위 상가 중 일부를 BB개발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BB개발의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있었고, BB개발이 위 거래를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던 것일 뿐 BB개발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이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절차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나. 갑 제2, 7,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개발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개발의 거래처원장 계정과목에 관한 기재는 BB개발 내부의 회계처리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 볼 수 없다.

② 위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2020년도 잔액(**,***,***,***원)과 2021년도 전기이월액(***,***,***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각 연도별 거래처원장의 차변과 대변의 액수가 BB개발과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위 거래처원장의 기재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BB개발과 피고의 금전대여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BB개발이 2020. 8. 6.부터 2021. 6. 30.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20. 8. 6.부터 2021. 7. 5.까지 BB개발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위 금액보다 훨씬 많은 *,***,***,***원인 점, BB개발이 송금한 돈 중 대부분인 *,***,***,***원(=*,***,***,***원 + ***,***,***원)이 2020. 8. 6.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고, 바로 같은 날 다시 피고의 계좌에서 BB개발 계좌로 위 *,***,***,***원 전부(= ***,***,***원 + ***,***,***원 + ***,***,***원)가 반환되기도 한 점, 그 밖에 거래내역상 BB개발이 피고에게 각 돈을 송금하기 전에 오히려 피고로부터 더 많은 돈을 송금받은 내역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BB개발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④ 피고는 2020. 5. 25. BB개발 소유였던 이 사건 상가건물 중 33세대를 매수하여 2020. 6. 2. 그 매매대금 **,***,***,***원을 BB개발의 계좌로 송금하고 위 33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BB개발과의 거래 관계로 인해 BB개발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중 대여금거래를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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