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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동부지원 일반행정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AAA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동부지원은 무변론으로 피고에게 1,533,042,470원 및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동부지원-2025-가합-1500 2025.06.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동부지원-2025-가합-1500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6.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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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 및 압류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무변론 판결 규정에 따라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 판결 주문에서 원금뿐 아니라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명하였다.
  •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 주식회사 AAA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에서 피고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동부지원 2025가합1500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33,042,4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2025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Q 동부지원 2025가합1500 추심금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AAA입니다. 사건명은 2025가합1500 추심금이며, 동부지원에서 2025년 6월 12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동부지원-2025-가합-150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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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합150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04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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