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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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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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 및 압류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무변론 판결 규정에 따라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 판결 주문에서 원금뿐 아니라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명하였다.
-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 주식회사 AAA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에서 피고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부지원 2025가합1500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33,042,4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2025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부지원 2025가합1500 추심금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AAA입니다. 사건명은 2025가합1500 추심금이며, 동부지원에서 2025년 6월 12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동부지원-2025-가합-150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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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합150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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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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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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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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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04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