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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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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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권이 압류 대상 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채권압류 후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가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 이AA과 노DD이 피고에 대하여 공동채권자 또는 불가분채권자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 노DD이 배당절차에서 금원을 지급받은 효력이 이AA의 피고에 대한 채권 소멸로 이어지는지 여부
- 처분문서인 공정증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 공정증서에 담보용 작성이라는 약정이나 불가분채권 관계를 인정할 기재가 없으면, 별도 증거 없이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동일한 날 작성된 복수의 공정증서라도 각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는 사정은 문서 내용이나 관련 계약 자료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제3채무자는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는 국가에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일부 관련자가 별도 집행권원으로 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정증서상 채권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공정증서상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하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체납자 이AA이 피고에게 가지는 공정증서상 채권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했고, 압류통지서는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된 채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증서가 담보용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은 어떤 경우 인정되기 어렵나요?
법원은 공정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증명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는 작성 내용을 승인하고 서명날인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담보용으로 작성한다는 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보용 작성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채권자와 불가분채권이라는 주장은 공정증서에 명시가 없으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이AA과 노DD은 같은 날 피고와 각각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각 공정증서에는 두 사람의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는 내용이 없었고, 관련 계약서 등 약정을 확인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AA과 노DD이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을 보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으면 체납자의 공정증서상 채권도 소멸하나요?
피고는 노DD이 별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배당금을 받았으므로 이AA의 채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AA과 노DD의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노DD의 배당 수령만으로 이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천지원 2021가합15850 사건에서 피고가 패소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천지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정증서가 담보용이었다거나 이AA과 노DD이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DD이 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AA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인정됐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함께 2021년 8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8월 25일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보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소송 진행과 기록상 확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김천지원-2021-가합-1585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20.
- 생산일자 : 2022.12.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외인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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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의 국세 체납
이AA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다.
(표 생략)
나. 이AA과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등
이AA은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6. 4. 25. 이AA에게 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6.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서 2016년 제000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 채무자는 2016. 4. 25. 금 0억(₩000,000,000)원정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 기한과 방법) 2016년 8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의 비율로 정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관계자의 표시 (촉탁인) 채권자 이AA (촉탁인) 채무자 피고 (촉탁인) 채무자의 대리인 김BB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 2016년 4월 25일 |
다. ○○세무서장의 강제징수(채권압류)
○○세무서장은 이AA이 체납한 국세 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1. 3. 2.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이AA이 피고에 대하여 2016. 4. 25. 작성한 채무변제계약에 의해 피고가 체납자 이AA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AA은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위 채권에 관하여 이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2011. 6. 30. 백CC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AA과 노DD이 그들 소유의 토지를 백CC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었고, 피고는 이AA, 노DD에게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4. 25.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노D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다.
2) 결국 이AA, 노DD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는 데, 노DD이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피고가 임차인들에게 가지는 차임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추심채권자로서 합계 000,000,000원을 배당받았는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 중 일부에 대한 변제로 채권자 모두에게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노DD이 배당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효력은 이AA에게도 미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에 따른 이AA의 피고에 대한 000,000,000원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 채무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는 담보용으로 작성되었고, 이AA이 노DD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인 0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어 노DD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이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공정증서상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공정증서의 작성을 담보용으로 작성한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노DD은 이 사건 제1공정증서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6. 4. 25. 노DD에게 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6.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에 이AA 및 노DD의 피고에 대한 각 000,000,000원의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고는 인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공정증서상 채권과 관련한 계약서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이AA, 노DD과 피고가 위 각 채권을 불가분채권관계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이AA은 2011년경 ○○시 ○○동 000-1 대 00㎡ 중 지분 632분의 432, 같은 동 000-2 대 00㎡를 소유하고 있었고, 노DD은 ○○시 ○○동 000-1 대 00㎡ 중 지분 632분의 200, 같은 동 000-3 대 00㎡(이하 ○○시 ○○동 000-1, 000-2, 000-3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30. 근저당권자 백CC,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백CC의 신청으로 2015. 3. 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개발 주식회사가 2015. 6. 24. 백CC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임의경매절차를 취하로 종결시키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그런데 피고가 이AA 및 노DD과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한 2016. 4. 25.경은 이미 피고가 채무자로서 부담하고 있는 0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백CC에 의해 이AA, 노D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제3자인 ○○개발 주식회사의 변제로 임의경매절차가 취하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이에 이AA, 노DD이 공동채권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AA, 노DD에 대한 채무를 위 000,000,000원보다 적은 000,000,000원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AA과 노DD은 피고와 사이에 각각 00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할 의사로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