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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채권의 실권리자는 체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채권의 실권리자는 체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소외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소외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회수채권을 압류한 뒤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소외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였고, 피고는 소외자로부터 1,170,000,000원을 차용하여 변제하기로 한 대여금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청구원인에 기재되었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4. 3. 13. 대여금회수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1,122,932,390원 및 202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합-1037 2025.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합-1037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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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회수채권이 압류된 경우 국가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소외자에게 지급할 대여금 중 체납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 피고의 형식적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이 자백간주 판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지 또는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행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통지가 이루어지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가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참조되었다.
  •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구체적 답변 및 변론기일 출석을 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체납자인 소외자가 피고에 대해 가진 대여금회수채권이 국세징수를 위해 압류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채권압류의 효력상 제3채무자인 피고가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행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가합1037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122,932,3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202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Q 체납자의 대여금회수채권은 어떤 이유로 압류되었나요?

A 소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그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소외자가 피고에게 가진 대여금회수채권을 압류했습니다.

Q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내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뒤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했고,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내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했습니다.

Q 세무서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판결의 청구원인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등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자에게 부담한 대여금채무는 어떻게 발생했나요?

A 청구원인에 따르면 피고는 2023. 11. 7. 소외자로부터 1,170,000,000원을 차용하고 2024. 5. 10.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외자는 그 대여금을 수표로 발행했고 피고가 이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소외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회수채권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채권의 실권리자는 체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합-103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15.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소외자에 지급할 대여금 중 소외자의 국세체납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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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합103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932,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2025. 7. 16.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변론절차에서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

## 별지

--------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자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소외자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회수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나. 소외자의 국세체납

    소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를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5. 2. 18. 현재 총 1,116,802,63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으며 그 명세는 아래 <표1>과 같습니다.

<표1> 소외자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

고지세액(원)

체납세액(원)

양도소득세

202301

2023-08-31

2023-12-08

501,606,203

561,739,850

양도소득세

202301

2023-08-31

2024-02-06

501,277,815

555,062,780

합계

1,002,884,018

1,116,802,630

2. 추심금 청구권의 발생

  가. 소외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회수채권

     피고는 2023. 11. 7. 소외자와 대여금 1,170,000,000원을 피고가 소외자로부터 차용하고 2024.05.10.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외자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전부 수표로 발행하였고 피고는 2023. 11. 8. 수취하였는 바, 소외자는 피고에 대하여 1,170,000,000원의 대여금회수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대여금회수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자의 국세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2024. 3. 13. 이 사건 대여금회수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20일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3. 피고의 추심불응

 ○○세무서장은 2024. 10. 31.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소외자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갑 제5호증 추심요청서 등), 피고가 위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2024. 11. 15. 압류채권 추심 최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국세징수법 제41조(현행 법률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2024. 3. 13.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소외자에 지급할 대여금 중 소외자의 국세체납액인 1,116,802,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갑 제5호증 추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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