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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판례 정보 평택지원 민사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체납법인이 피고 주식회사 AAAAA평택에 대해 가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지급을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2024. 7. 25. 압류통지를 발송하여 2024. 7. 30. 피고에게 도달했고, 피고가 추심최고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체납법인이 소 제기 후 일부 변제하여 2025. 8. 18. 현재 남은 조세채권액은 13,254,501,290원으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그 범위에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피고는 압류통지 후 변제기 유예와 체납법인의 담보 제공 및 분할납입계획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거나 체납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배척하였다.

평택지원-2025-가합-10275 2025.08.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합-10275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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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가 체납법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압류통지 후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대여금 변제기 유예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지
  • 체납법인의 담보 제공 또는 분할납입계획 및 일부 변제가 체납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 소 제기 후 일부 변제된 경우 추심금 지급 범위를 어느 시점의 잔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체납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분할납입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진행된 체납처분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법원은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5. 8. 18. 현재 남아 있는 조세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 청구금액 중 소 제기 후 일부 변제로 감소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었다.
  •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4. 2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비율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고는 대한민국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평택지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체납법인이 피고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5년 8월 18일 현재 남아 있는 조세채권 13,254,501,29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압류통지 후 체납법인과 변제기를 연장하면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체납법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환기일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어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압류통지를 받은 뒤 체납법인과 변제기를 유예했더라도, 그 사정으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분할납입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하면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체납법인이 조세채권을 위한 담보를 제공했고 분할납입계획서에 따라 변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이미 지났고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담보 제공이나 일부 변제 계획만으로 체납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5가합10275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원고는 소 제기 당시 합계 13,455,480,240원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청구했습니다. 다만 체납법인이 소 제기 후 일부 변제하여 2025년 8월 18일 현재 남은 조세채권은 13,254,501,290원으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 범위에서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추심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연 12%로 계산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13,254,501,290원에 대해 2025년 4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4월 22일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로 인정된 날짜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국승
  • 평택지원-2025-가합-1027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08.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체납법인의 조세채권자로 체납법인이 피고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피고는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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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합1027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평택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4,50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55,480,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BB 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5. 4. 3. 현재 납부 기한이 2023. 5. 31.인 6,607,215,250원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2023. 7. 31.인 6,848,264,990원의 법인세 등 합계 13,455,480,2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하 원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체납법인은 피고에 대하여 2024. 7. 15. 기준 39,031,528,855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24. 7. 25. 피고에게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2024. 7. 30.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의 압류채권 추심최고에 불응하고 있는 사실, 체납법인이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에게 일부 변제를 하여 2025. 8. 18. 현재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은 13,254,501,2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5. 8. 18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 13,254,50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법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관하여 상환기일을 연장하여 현재 차용금의 상환기일은 2025. 12. 31.까지 유예되었으므로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원고에게 제출한 분할납입계획서에 따라 변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압류통지를 받은 후에 체납법인과 사이에 대여금 채권에 관한 변제기를 유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원고가 체납처분에 들어간 상태로서 체납법인이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분할납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일부씩 변제하고 있다는 사정만 으로 체납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어서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국세징수법 제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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