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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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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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인용 여부
-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판결 선고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이나 명의신탁 관계의 상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 주문에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소송비용 부담이 명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대위 말소 청구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본문상 법원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4-가합-20187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05.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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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212177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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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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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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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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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5.29 |
주 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