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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강제집행에관한소송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민사

강제집행에관한소송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들로서 2022년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피고가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며 가처분 결정 제2항에 따른 간접강제금에 관하여 집행문 부여를 구하였다. 법원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들이 간접강제금 발생 대상으로 주장한 2022. 9. 7.부터 2022. 9. 29.까지의 기간은 이미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뒤였으므로, 피고의 의무불이행이 가처분 결정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가처분 결정 제2항은 효력이 소멸한 이후의 기간을 전제로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024가합51084 선고 2025.01.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가합51084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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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부대체적 작위의무 가처분 결정이 기간 경과 후에도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 경과 후의 의무불이행을 근거로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무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가처분 결정 제2항의 효력
  • 가처분 결정 제1항의 의무이행 기간을 간접강제 효력발생 유예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 결정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 가처분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뒤의 불이행은 해당 가처분 결정상 의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
  • 간접강제는 가처분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므로, 가처분 효력이 소멸한 뒤에는 간접강제금 부과 또는 집행문 부여가 문제될 수 없다.
  • 의무이행 기간 만료 후부터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문언은, 의무이행 기간 내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금 부과 기간을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가처분 결정의 문구상 의무이행 기간과 간접강제금 부과 기간의 의미가 분명한 경우, 이를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발생 유예기간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의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간접강제금 집행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해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해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간접강제금 발생 기간으로 주장한 2022년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이미 가처분 결정의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때였으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불이행을 가처분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처분 결정에서 ‘의무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간접강제금을 정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나요?

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사건 가처분 제2항이 의무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일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정하고 있었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제1항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간접강제금도 부과될 수 없고,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정한 60일 기간은 유예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 제1항의 60일 기간이 열람등사 허용기간이 아니라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발생을 정지하는 유예기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제1항과 제2항의 문구상 의미가 분명하다고 보아, 의무이행 기간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51084 판결에서 주주들의 집행문 부여 청구가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며 1인당 750만 원의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간접강제금 발생 기간이 가처분의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뒤였고, 그때에는 가처분이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23. 선고 2024가합51084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변론종결】

2024. 11.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 중 제2항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각 750만 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들로(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보유), 2022. 4. 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호)은 2022. 6. 3.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의 본점에 찾아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2항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22. 9. 7.부터 2022. 9. 29.까지 중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발생한 간접강제금, 원고 1인당 각 750만 원(= 50만 원 × 15일)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 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등 참조).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그 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간접강제 신청은 가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가처분에서 명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에서 정한 의무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면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제1항에서 의무이행 기간(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함과 동시에 제2항에서 위 의무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이행 시까지 1일당 각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처럼,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 결정은 더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된다. 즉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들인 원고들이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22. 6. 3.이다)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이 의무이행 기간이므로 그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되면 가처분 제1항의 효력이 소멸하여 더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1항에 위반하였다면서 간접강제금의 발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간은 ‘2022. 9. 7.부터 2022. 9. 29.까지 중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이고(앞서 본 원고들의 주장 요지 참조), 역수상 이때는 이미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1항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의 피고의 의무불이행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1항에서 정한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시까지’ 1일 당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의무이행 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1항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애당초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의무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의 기간)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1항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의무위반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간접강제금도 부과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부과하고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의무이행 기간 내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간접강제금을 부과하였어야 했는데 위반 기간을 잘못 지정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나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간접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기간과 관련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1항과 제2항의 문구상 의미가 분명하여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다(이 점에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1항의 의무이행 기간이 열람등사 허용기간의 의미가 아니라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발생을 정지하는 유예기간의 의미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우영식 김준우

관련 법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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