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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대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함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체납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대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함

이 사건은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을 받은 경우, 원고가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그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판결문 요지에는 대한민국이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발생한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심리한 뒤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2,098,933,280원 및 202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5-가합-10560 2026.01.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5-가합-10560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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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경우 체납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한민국이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판결 요지는 체납법인 대표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대한민국이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주문에는 원금 2,098,933,280원과 202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포함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조세범처벌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이 손해배상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의 요지는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이 체납법인을 대위해 그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대위행사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5가합10560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얼마의 손해배상 지급이 명령됐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98,933,2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 10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Q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대표자에 대한 청구의 법적 근거로 무엇이 언급됐나요?

A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민법 제750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법리와 연결되어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체납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대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함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5-가합-10560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10.
  • 생산일자 : 2026.01.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은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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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합10560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8,93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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