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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채권이 추심대상 채권인지 여부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채권이 추심대상 채권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은 2024가합103519 추심금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원고에게 1,156,825,1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본문상 청구 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요지에는 원고의 추심 및 최고가 적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3519 2025.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3519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4.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채권이 추심대상 채권인지 여부
  • 원고의 추심 및 최고가 적법한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에는 구체적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추심대상 채권의 발생 경위나 채권관계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요지상 원고의 추심 및 최고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제시되어 있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원금 1,156,825,160원과 기간별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 지연손해금은 2024. 2. 15.부터 2024. 10.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산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 절차에서 추심금 채권에 대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면 어떤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2024가합103519 추심금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1,156,825,1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원고의 추심 및 최고가 적법하다는 내용이고,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이율은 해당 사건의 청구원인과 주문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51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6,825,16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2024년 2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Q 추심금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의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근거 조항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면서 주문과 같은 지급을 명했습니다. 본문상 자세한 청구원인 내용은 별지에 있다고만 되어 있어, 그 이상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관련 추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추심과 최고를 어떻게 보았나요?

A 입력된 판례 요지에는 원고의 추심 및 최고가 적법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명은 이 사건 채권이 추심대상 채권인지 여부이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가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아, 어떤 채권이 어떤 경위로 추심대상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채권이 추심대상 채권인지 여부 국승
  • 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351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판결) 원고의 추심 및 최고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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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합103519 추심금

원 고

○○○○

피 고

YYY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82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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