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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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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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대여금 채무인지 사업 관련 투자금 채무인지 여부
-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무산되었다는 사정으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게 되는지 여부
- 피고가 사업 무산 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
- 대여금 600,000,000원 중 160,000,000원이 선이자 및 사례비 명목으로 반환되어 변제되었는지 여부
- 대여금 중 342,000,000원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대여금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거나 감액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과 대여금 지급,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저당권은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피담보채무가 계약서와 등기상 표시된 대여금 채무가 아니라 별도 투자금 채무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 사업 무산 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했다는 약정 역시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대여금 일부가 선이자, 사례비, 수수료 명목으로 반환되었다는 주장은 금융거래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기 어렵다.
- 차주가 대여금 수령 후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여금 채무의 변제나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표의 위법 또는 배당액 삭제 사유에 관한 주장·증명이 부족하면 청구는 기각된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근저당권이 사업 투자금 담보였다고 주장하면 배당을 삭제할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소외 회사의 6억 원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사업 투자금 담보였고 사업이 무산되어 피담보채권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 당일 일부 금액을 선이자나 수수료로 돌려줬다는 주장은 배당이의에서 인정됐나요?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여금 지급 당일 1억 6천만 원을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언만으로는 반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일부를 주식투자금으로 지급했다면 대여금 채무가 줄어드나요?
원고는 대여금 6억 원 중 3억 4,200만 원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채무가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런 지급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여금 채무가 해당 금액만큼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5717 배당이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5월 8일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동근저당권이 유효하고, 대여금 일부가 변제되거나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당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한 뒤 7일 안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어떻게 다뤄졌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2년 7월 12일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7일이 지나기 전인 2022년 7월 15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절차가 아니라 피담보채권과 변제 주장에 관한 실체 판단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합-10571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06.
- 생산일자 : 2024.05.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배당이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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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합105717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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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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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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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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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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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7.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2,543,546원을 삭제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이다.
2) 피고는 화장품 제조, 판매, 무역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외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이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소외 회사는 피고와 2020. 2. 11. 원금 600,000,000원, 월 이율 1%, 변제기 2020. 4. 10.로 하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0. 2. 12.경 소외 회사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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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자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소외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차용금) 갑은 2020. 2. 11. 600,000,000원을 을에게 차용해 주고 을은 이 금액을 차용하였다. 제2조(상환조건) 1) 600,000,000원의 차용금을 2020. 4. 10.에 상환한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여 재약정 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이자)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납입일은 매월 10일이며, 이자는 차용금의 1%이며, 선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담보의 제공) 을은 갑에게 600,000,000원 차용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OO OO구 OO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며, 담보의 근저당권 설정 순위는 2순위로 설정하며,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780,000,000원으로 한다. (후순위) (소재지 : OO시 OO구 OO동 XXX-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면적 : 합계 27,459㎡)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1) 상기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을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할 경우 2) 을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을이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4) 을이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을 지연할 때 5) 을이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았을 때 상기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갑은 별도의 통지 또는 최고가 없을지라도 당연히 차용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금을 즉시 변제한다. *별첨 원고의 담보제공동의서 1부 (나머지 서류 생략) |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날과 같은 날인 2020. 2. 11.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2. 12. 접수 제25474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2020. 3. 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물로 추가하기로 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제2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3. 9. 접수 제44948호로 위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공동담보물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공동근저당권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경매절차 진행 및 이 사건 소 제기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20.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타경XXXXX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집행법원은 2022. 7. 12.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7,142,626,516원에서 집행비용 16,444,636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126,181,880원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표 생략)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682,543,54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2. 7.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4호증, 갑나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소외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서울 OO구 OO동 XXX-XX 임야 373㎡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철탑을 철거하고 지중화하기 위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위 투자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런데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송전철탑 철거를 위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1)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약속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대여금 600,000,000원 중 16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 당일 선이자 및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반환되었고, 342,000,000원은 주식투자금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대여금 채무 원금 잔존액은 98,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원금 9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액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유효성
피고가 소외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아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 채무라거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 및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
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 지급 당일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가 제3호증의 기재 및 형상, 증인 OOO의 증언만으로는 위 반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160,000,000원이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 600,000,000원 중 342,0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 및 증인 OOO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6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투자자로서 투자 수익을 누리기로 하고 주식투자금조로 피고에게 3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위 주식투자금 상당액만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