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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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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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은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및 그 기산일과 이율
- 무변론 판결의 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 판결은 2023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별지 청구원인의 내용은 제공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심채권의 발생 경위나 세부 채권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최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에게 추심최고에 따른 금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추심금 및 2023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750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됐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하였고,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된 결과와 함께 선고된 내용입니다.
추심금 지급 판결에 가집행이 붙을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주문 제1항의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본문상 구체적인 가집행 사유가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문에는 가집행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175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5.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추심최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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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10175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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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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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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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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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