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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의 소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추심금의 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례 본문상 원고는 추심최고에 따른 금액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가 추심금 및 2023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1750 2023.05.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1750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3.05.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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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은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및 그 기산일과 이율
  • 무변론 판결의 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 판결은 2023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별지 청구원인의 내용은 제공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심채권의 발생 경위나 세부 채권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최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에게 추심최고에 따른 금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추심금 및 2023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750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됐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하였고,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 주문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된 결과와 함께 선고된 내용입니다.

Q 추심금 지급 판결에 가집행이 붙을 수 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주문 제1항의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본문상 구체적인 가집행 사유가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문에는 가집행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의 소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175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5.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추심최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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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합1017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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