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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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가 보유한 Mark Ⅲ형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생산자동화기술 관련 도면과 노하우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들이 2020년 5월 1일 이후 작성·제작한 CAD 도면, 금형 및 생산설비 등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산업기술을 침해하여 제작된 것인지 여부
- 원고 회사 재직 중 체득한 멤브레인 제조기술을 이용한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단기 3년 및 장기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동일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서 새로운 물건의 작성·제작 시점마다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은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청구 대상 물건이 그 산업기술을 침해하여 작성·제작되었다는 점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 선행 판결에 따른 폐기 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집행에 특별한 누락이나 이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후 제작물의 침해성을 인정하려면 별도의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필요하다.
- 근로자가 재직 중 기술을 체득한 사정만으로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대상기관이 영업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와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취득·사용·공개·수출 등 침해행위 유형별로 개별 진행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 피고들이 새로 작성 또는 제작한 물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산업기술 침해 주장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이 새로 발생한다고 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마크 쓰리형 LNG선 멤브레인 금형 도면이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되면 산업기술 침해가 바로 인정되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보유한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생산자동화기술 관련 도면과 노하우가 국가핵심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물건이 그 산업기술을 침해하여 작성·제작되었다는 점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만든 물건이 원고의 산업기술을 침해해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퇴사자가 회사에서 익힌 멤브레인 제조기술을 기억해 활용한 경우 산업기술 침해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 3 등이 원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멤브레인 제조기술을 체득한 사정만으로는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는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을 문제 삼는 규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재직 중 익힌 기술이라는 사정만으로 산업기술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에 영업비밀 도면과 금형을 폐기한 뒤 새로 만든 금형도 침해품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2019년 6월 피고 회사 공장에서 선행 침해금지판결에 따른 폐기 집행절차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그 집행이 불완전했다거나 중요한 항목이 누락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후 제작된 물건이 별도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졌다고 볼 객관적 정황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이후 새로 작성·제작된 물건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천기술 보유 회사의 임차금형을 역설계해 만든 경우 원고 기술 침해로 보았나요?
법원은 피고 회사가 2020년 5월경 이후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외 1 회사로부터 임차한 금형 또는 보수금형을 기초로 역설계 작업을 했고, 2021년 12월경 마크 쓰리 멤브레인 인증도 취득한 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 기술과 무관하게 자체 기술로 이 사건 물건을 작성·제작했다는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 산업기술을 침해해 제작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된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침해 사실과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침해행위는 2009년 9월 30일경부터 계속된 것이고, 원고는 적어도 2014년 10월 13일에는 침해 사실과 침해행위자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22년 4월 14일 제기되어,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 만든 CAD 도면과 금형마다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원고는 2020년 5월 1일 이후 새로 작성 또는 제작된 CAD 도면, 금형,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그 작성·제작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이 특정 산업기술의 취득을 전제로 한 일련의 사용·공개·수출 등을 금지하는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소멸시효를 새로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물건이 그 산업기술을 침해해 제작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정적으로 원고에게 침해금지청구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침해 사실과 침해행위자를 안 때 및 침해행위 시작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사용·공개금지와 폐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한진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민태홍 외 3인)
【변론종결】
2022. 11.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1)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양도·매도·임대 또는 사용허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위 각 물건을 폐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였는데, 2009. 7. 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는 선박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마크 쓰리(Mark Ⅲ)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가스저장탱크를 만드는 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 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2) 피고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 주식회사였는데, 2012. 6.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2. 6. 7. 본점을 현재의 소재지로 옮기면서 멤브레인 제작 공장을 신축하고 2013년 2월경 멤브레인 제작라인을 구축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3) 피고 2는 2001. 12. 3.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멤브레인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여 오다가, 2007. 7. 3.경 창원지방법원 2006카합769호로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퇴사하였다. 현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4) 피고 3은 2004. 7. 1.부터 원고 회사에서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멤브레인 금형과 생산설비에 관한 설계도면, 관련 CAD 파일 일체를 관리하다가 2009. 9. 30. 퇴직하였고, 2011. 7.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멤브레인 개발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5) 피고 4는 원고 회사에서 피고 3의 직속 상관인 기술연구소장 겸 생산담당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9. 30.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2011. 12.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생산총괄 상무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멤브레인 금형과 생산자동화시스템 개발 경과 등
1) 프랑스의 선박제조회사인 소외 2 회사는 멤브레인 제작 금형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모회사인 소외 1 회사는 위 마크 쓰리(Mark Ⅲ)형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조방법 전체에 관한 특허권을 소유하면서 멤브레인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다.
2) 원고는 2001. 9. 26.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4,500,000프랑(FRF)으로 하여 멤브레인 금형 생산에 관한 비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2 회사로부터 멤브레인 금형에 관한 제작도면을 제공받아 그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였다.
3) 원고는 위 제작도면을 토대로 약 2년간에 걸쳐 플랫(Flat) 멤브레인 금형과 액세서리 멤브레인 금형을 개발하여 그에 대한 도면을 CAD 파일로 완성하였고, 2003. 8. 5. 소외 1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제조기술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그 금형에 따라 멤브레인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동화설비도 개발하기로 하여 2002. 5. 11. 외부업체인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그 제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후에 생산자동화설비를 구축하였다.
다. 멤브레인의 제작 공정
1) 마크 쓰리(Mark Ⅲ) 방식의 멤브레인은 평면 벽에 설치되는 플랫 멤브레인과 탱크 내부의 다양한 각도로 꺾어지는 부분에 대응되는 특수 형상의 액세서리 멤브레인이 있고, 극저온 상태에서도 온도차로 인한 수축·변형이나 외부 충격을 잘 견뎌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로·세로 일정 간격으로 특유한 형상의 크고 작은 주름부와 매듭부가 형성되어 있다.
2) 멤브레인의 격자 모양의 주름은 퍼스트 포밍(1st Forming), 세컨드 포밍(2nd Forming), 컨포밍(Conforming), 조글링(Joggling)이라는 4단계의 공정을 거쳐 제작된다. 퍼스트 포밍은 강판에 가로 방향 주름을 형성하는 공정이고, 세컨드 포밍은 위와 같이 이미 가로 방향의 주름이 형성된 강판에 위 주름과 교차하는 세로 방향의 주름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교차점(Knot)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 컨포밍은 강판에 1차적으로 형성된 위 가로 주름, 세로 주름, 교차점을 정확한 형상으로 확정하는 공정이고[립 컨포밍(Rip Conforming)은 가로 주름에 리브를 함께 형성하는 것이다], 조글링은 멤브레인 테두리 부분에 접합을 위한 단차를 형성하는 공정이다.
3) 멤브레인 생산자동화공정은 위와 같은 4단계 공정 앞에 강판을 절단하는 샤링 공정이 추가되고, 샤링 공정에서 절단된 강판이 이동하면서 강판의 앞뒤를 바꿔주는 턴오버 장치를 거쳐 4단계의 공정을 거친 후 검사 과정까지 거쳐 최종 제품이 완성된다. 각 공정별로 강판의 이동을 위한 이송 로봇 설비, 피딩 테이블이 있고, 주름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유압프레스와 압력을 제공하는 어큐뮬레이터가 있으며, 강판 주름 간격의 기준점을 잡아주는(피치 세팅) 이형 피치 게이지(백게이지, Back Gauge)가 있고, 마지막 검사 과정을 위한 검사이송자동화 설비가 존재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3은 원고 회사를 퇴직하기 직전인 2009. 9.경 원고 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던 멤브레인 제조금형과 생산자동화설비에 관한 CAD 도면(이하 ‘이 사건 기술정보’라 한다)을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저장한 다음 2009. 9. 30.경 퇴사하면서 이를 반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공모하여 피고 3이 원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불법 유출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멤브레인 제작라인을 구축하였다고 의심하고 피고들을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13. 7. 15. 피고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피고 회사의 메인 서버 폴더, 피고 3의 휴대용 외장 하드디스크, 업무용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등 피고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2. 11.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다만 위 검사는 피고들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3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유출하고 피고들이 사용한 이후에 비로소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320)은 2017. 9. 22.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 중 백게이지 설비, 생산자동화설비에 관한 CAD 도면(이하 ‘이 사건 생산자동화설비 기술정보’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에 위 설비들을 구축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공소사실, 즉, 이 사건 기술정보 중 플랫 멤브레인 제조금형, 액세서리 멤브레인 제조금형에 관한 CAD 도면(그 중 ‘Machine Tool 90도.dwg’ 부분은 제외한 것, 이하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라 한다)을 유출하여 피고 회사에 그 제조금형 설비들을 구축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 3, 피고 4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 2에게 징역 2년, 피고 회사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4) 피고들과 검사 모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17노2861)은 2018. 5.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들과 검사의 상고도 2018. 9. 13.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8630)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선행 부존재확인사건의 소송 경과
가) 피고 회사는 2013. 9. 5.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7364호로 ‘피고 회사의 공장에 설치된 멤브레인 제조금형과 멤브레인 제작 생산자동화설비에 관한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부존재확인사건’이라 한다).
나) 선행 부존재확인사건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5나55830)은 원고의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이 사건 생산자동화설비 기술정보를 제외한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만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멤브레인 제조금형을 만들었다’고 판단하며, 2018. 11. 22. 피고 회사의 멤브레인 제작 생산자동화설비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고, 멤브레인 제조금형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 모두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4. 11. 대법원 2018다302636호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4.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의 소송 및 집행경과
가) 원고는 2013. 12. 4.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9520호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취득·사용·공개 금지 등을 구하는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의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산업기술 침해금지·예방과 손해배상을,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영업비밀 침해금지·예방과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제2예비적으로 부정경쟁행위금지·예방과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5. 10. 7. 산업통상자원부가 원고의 산업기술로 인정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점, 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어떠한 기술을 산업기술로 신청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기술정보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5나56055)에서 주위적 청구와 제1, 2 예비적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11. 22.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만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유출·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멤브레인 제조금형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4. 11. 대법원 2018다302629호로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은 2019. 4.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확정된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 판결의 주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 문 1. 이 법원에서 원고가 확장 및 선택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1)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별지1 기재 도면을 취득,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2)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 자택에 보관된 별지1 기재 도면 및 별지2 기재 도면이 수록된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폐기하고, 3) 별지3 기재 생산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 매도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4) 별지3 기재 생산설비를 폐기하라.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마) 원고 회사의 소속 직원들과 소송대리인은 2019. 6. 24. 및 2019. 6. 25. 피고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된 멤브레인 도면과 금형을 폐기하는 등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 판결에 따른 집행절차를 진행하였다.
3) 제2차 선행 침해금지사건의 소송
가) 원고는 2019. 7. 25.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7021호로 피고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멤브레인 제조금형(피고 회사가 2020. 5. 이후 신규 제작한 것은 제외)의 사용·공개·양도·임대의 금지를 구하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제2차 선행 침해금지사건’이라 한다).
나) 위 사건에서 원고는 ‘선행 부존재확인사건의 판결에서 피고 회사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의 기판력은 원고가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고 회사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멤브레인 제조금형, 즉 피고 회사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멤브레인 제조금형에도 미치므로, 피고 회사가 위 물건을 사용·공개·양도·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제2차 선행 침해금지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0. 10. 14. 원고가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고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멤브레인 제조금형이, ① ‘피고 회사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임차한 금형 자체’인 경우에는 선행 부존재확인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선행 부존재확인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기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고, ② ‘피고 회사가 소외 1 회사 임차금형에 가공하여 개조한 금형’인 경우에는 원고가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할 수는 있으나,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의 판결에서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이미 경과한 이상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소외 1 회사 임차금형을 이용하여 신규 제작한 금형’인 경우에는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결국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4. 12. 이후에도 멤브레인 제작기술에 관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이 존재한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나57663) 및 상고심(대법원 2021다290801)을 거쳐 2022.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의 보유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판정
1) 원고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2013. 11.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마크 쓰리(Mark Ⅲ)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자동화기술 관련 도면 및 노하우’에 관하여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 신청을 하여 2013. 11.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 기술이 조선 분야의 국가핵심기술(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전판정을 받았다.
2) 이후 원고는 2022. 10.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마크 쓰리(Mark Ⅲ)형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생산자동화기술 관련 도면 및 노하우(CAD 도면 998건, 보안등급: 상)’에 관하여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하여 2022. 10. 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 기술이 조선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5, 19,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은 ‘마크 쓰리(Mark Ⅲ)형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생산자동화기술 관련 도면 및 노하우’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산업기술에 포함되는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하여 취득한 이래 2020. 5. 1. 이후로도 이를 사용하여 마크 쓰리(Mark Ⅲ)형 멤브레인 CAD 도면과 금형 및 생산설비 등 이 사건 물건을 계속 작성 또는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건의 사용·공개금지, 폐기 등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가 2020. 5. 1. 이후 새로 제작한 멤브레인 제조금형 등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기술과는 무관하게 피고 회사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임차한 금형을 역설계하여 자체 개발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원고의 산업기술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산업기술은 피고 3이 원고 회사를 퇴사한 2009. 9.경 당시 원고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일컫는 것인데,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의 확정판결 등에서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의 산업기술 해당성이 이미 부정된바 있다.
2) 설령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침해금지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또는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산업기술을 침해하여 작성·제작된 것인지 여부
1)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으로 ‘제9조 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8,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07. 8. 29. 구 산업기술보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조선 분야의 국가핵심기술로 고시한 사실(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9호), 이후 위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은 그 명칭이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고시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22. 10. 31.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생산자동화기술 관련 도면 및 노하우(CAD 도면 998건)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판정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가 현재 보유한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생산자동화기술 관련 도면 및 노하우(CAD 도면 998건)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원고가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산업기술을 침해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회사 소속 임직원들과 당시 소송대리를 맡은 ☆☆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2019. 6. 24.과 2019. 6. 25. 피고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의 판결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인영이 날인된 집행절차에 관한 임의집행 회의록(을 제3호증)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과 ☆☆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 회사의 컴퓨터 내에 있는 저장장치를 비롯하여 피고 회사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외부저장장치를 직접 확인하여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폐기하고, 위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폐기 대상인 제조금형 또는 생산설비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한 후 폐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의 판결에 따른 집행절차가 종료된 뒤, 위 집행절차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집행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집행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특별히 집행이 누락된 중요 항목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위 집행절차 이후 제작된 이 사건 물건이 피고들의 별도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통해 작성·제작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③ 피고 회사는 2020. 5.경 이후 마크쓰리형 멤브레인 제작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외 1 회사로 임차한 ‘소외 1 회사 임차금형(소외 1 회사 보수금형을 제외한 금형)’이나 ‘소외 1 회사 보수금형(소외 1 회사로부터 임차한 금형 중 일부 소모품을 교체·보수한 금형)’을 기초로 역설계 작업을 하여 왔고, 2021. 12.경 소외 1 회사로부터 원고와 마찬가지로 마크쓰리 멤브레인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술과 무관하게 소외 1 회사의 원천기술에 기반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체 기술로 이 사건 물건을 작성·제작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원고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된 한국금형기술사회(연구책임자 소외 4)의 소견서에는 소외 1 회사 임차금형을 역설계하여 새로운 CAD 도면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신규금형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의견은 ‘소외 1 회사 보수금형’을 포함하지 않은 ‘소외 1 회사 임차금형’만을 기초로 한 역설계 작업을 경우에 한정된 의견으로 보인다].
④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3 등이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체득한 멤브레인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에서 관련 CAD도면, 제조금형과 생산설비를 제작하는 것 역시 원고의 산업기술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위와 같이 제작된 CAD도면, 제조금형과 생산설비 또한 원고의 멤브레인 제조기술과 무관한 독자적인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는 산업기술 침해의 유형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는바, 피고 3 등이 원고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멤브레인 제조기술을 체득한 것을 두고,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물건을 작성·제작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이 원고가 보유한 산업기술을 침해하여 작성·제작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정적 판단)
1)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 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원고는 피고들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2009. 9.경 불법 유출한 이후 위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물건을 제조함으로써 위 산업기술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들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는 2009. 9. 30.부터 계속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13.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를 추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그때부터는 그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피고들이 산업기술 침해행위자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2014. 10. 13.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산업기술 침해행위, 즉 이 사건 기술정보의 유출 행위가 있었던 2009. 9. 30.경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 4.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을 보유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2020. 5. 1. 이후 새로 작성 또는 제작한 CAD 도면과 금형 및 생산설비 등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원고의 산업기술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은 그 작성 또는 제작 시점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기술법 제14조는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 중 사용·공개·수출 등은 모두 특정 산업기술의 ‘취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점, ②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그 침해금지를 구하는 상대방이 취득한 특정 산업기술의 사용·공개·수출하는 등의 일련의 침해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권리인 점, ③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은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위 소멸시효가 취득·사용·공개·수출 등 그 침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게 되면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자는 동일한 산업금지 침해행위에 관하여 그 침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침해금지청구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산업금지 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 그 시작일부터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가 기산되도록 할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의 법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