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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은 2025년 7월 현재 AA종합건설에 대한 합계 1,793,395,89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AA종합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AA그룹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들은 2025년 5월과 6월 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통지를 피고에게 송달한 뒤, 2025년 6월 30일 피고에게 압류채권 추심 및 추심최고 공문으로 체납액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및 제52조 제1, 2항에 따라 체납자인 AA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93,395,890원과 2025년 8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5-가합-4003 2026.0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5-가합-4003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6.01.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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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그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직접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최고를 받은 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이율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원고가 체납자인 AA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직접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확인, 채권압류, 압류통지의 도달, 추심최고 송달 및 미이행 경위가 인정되어 추심금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인용 금액은 국세체납액 범위 내의 공사대금채권 1,793,395,890원으로 한정되었다.
  •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년 8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주지방법원 2025가합4003 판결에서 제3채무자인 회사가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AA종합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A종합건설이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국세징수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 체납이 있는 건설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하면 발주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A 판결은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AA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의무는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와 통지 도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이 사건에서 압류통지를 받은 피고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자 법원은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93,395,8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가 AA종합건설에 대해 가진 조세채권 합계액과 같은 범위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추심금 외에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2025년 8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판결문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년 8월 26일을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을 적용한 판단입니다.

Q 이 판결에서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과 제52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원고는 체납자인 AA종합건설의 체납액 한도에서 이를 대위해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그 법적 구조를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5-가합-400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04.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과 같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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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OO지방법원 2025가합400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그룹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3,3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5. 7. 현재 A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A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1,793,395,8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AA종합건설은 2022. 8. 3. 피고로부터 BBB프라자 CC호텔&리조트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11,1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4년도 말을 기준으로 AA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함을 확인한 후,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2025. 5. 26. 위 채권을 압류하여 같은 달 28.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25. 6. 12. 위 채권을 압류(이하 위 각 채권압류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라 한다)하여 같은 달 17.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5.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에 기하여 AA종합건설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압류채권 추심 및 추심최고’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AA종합건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 2항에 따라 AA종합건설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AA종합건설을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AA종합건설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AA종합건설의 국세체납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793,3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기한1)이 도과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압류채권 추심 및 추심최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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