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
- 판결은 피고에게 816,250,400원 및 2023년 3월 18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 주문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 본문상 청구원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60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울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816,250,4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체납자의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는 피고가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표시되어 있고, 주문에서 피고의 금전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되어 있어 본문만으로는 상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적용법조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즉 무변론 판결 관련 조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609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주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두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609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나요?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피고에게 명한 816,250,4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60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2.
- 생산일자 : 2023.06.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가합10609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6. 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2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