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압류로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매매대금 잔금 산정액이 원고 주장액에 이르는지 여부
- 매도인들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별 잔금을 별도로 확정해야 하는지 여부
- 피고들이 각 부담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산정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 체납자의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인 매수인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압류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피고들이 매매대금 잔금의 감소나 추가 지급을 주장하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
- 계약상 잔금 지급시기가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경우, 본문에서 인정된 건축허가 발생 사실이 잔금 지급의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매도인들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인별 잔금을 확정해야 한다는 항변은 주장·증명이 부족하면 배척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별 지분 및 매매대금 배분 기준에 따라 각 지급할 추심금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되면 국가는 피고들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박DD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되었고, 원고 대한민국이 그 범위에서 추심권한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정해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상 채권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압류채권자는 체납자 대신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피고들은 매매대금 잔금이 원고 주장 금액에 이르지 않고, 매도인들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인별 잔금을 따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회사의 회신 내용, 건축허가 후 잔금 지급 약정, 추가 지급이나 계약불이행에 관한 주장·증명이 부족한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에도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건축허가가 난 뒤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는 판단이 있었나요?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매대금 잔금을 1차 개발행위 허가 및 1차 건축허가가 있는 날부터 2개월 내 은행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2022년 3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그로부터 2개월 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피고들의 잔금 미확정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2023가합18891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7월 24일 2023가합18891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AA, 김BB, 김CC은 각자 산정된 금액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해당 지급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89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04.
- 생산일자 : 2024.07.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가합18891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24. 7. 10. |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A는 xxx,949,580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9.부터,
나. 피고 김BB은 xxx,522,608원 및 이에 대한 2023. 8. 30.부터,
다. 피고 김CC은 xx,906,172원 및 이에 대한 2023. 8.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DD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23. 8. xx. 기준 국세 합계 xxx,352,34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박DD는 2021. 8. xx.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고 한다) 중 본인 소유의 지분 2/9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다. aa세무서장은 박DD로부터 체납 국세를 징수하고자 2022. 3. xx. 박DD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박DD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
라. ○○시 ○○구청장은 2022. 3.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3. 1. xx. 피고들에게 762,572,620원에 대한 추심을 최고 하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자인 박DD의 채납액을 한도로 하여 박DD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x,xxx,202,621원(별지 기재 표 참조) 중 박DD가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xxx,378,360원[= x,xxx,202,621원 × 2/9(박DD 지분)] 중 피고회사는 xxx,949,580원{= xxx,378,360원 × [(x,xxx,405,000원 × 피고회사 2/3지분 + x,000,000,000원)/x,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회사에 송달된 2023. 8. xx.부터, 피고 김BB은 xxx,522,608원{= xxx,378,360원 × [(x,xxx,405,000원 × 1/3 지분)/x,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김BB에게 송달된 2023. 8. xx.부터, 피고 김CC은 xx,906,172원[= xxx,378,360원 × (xxx,595,000원/x,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김CC에게 송달된 2023. 8. xx.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매매대금 잔금이 원고 주장의 x,xxx,202,621원에 이르지 못하고, 매도인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매대금 정산을 거쳐 각 매도인 각자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회사는 2023. 5. xx.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이 약 x,xxx,702,621원이라고 회신하였고, 별지 기재 표 순번 10항 960만 원, 순번 11항 90만원을 더하고, 순번 12번 1억 3,000만 원을 더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x,xxx,202,621원(별지 기재 표)으로 계산되는데, 그 밖에 피고들이 매매대금 잔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제9항에 따르면, 매매대금 잔금 약 23억 원은 ‘1차 개발행위 허가 및 1차 건축허가가 있는 날부터 2개월 내’에 있는 은행 대출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22. 3.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남으로써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③ 피고들 주장대로 매도인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각 매도인별로 잔금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