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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박○○가 2021. 9. 6. 자녀들인 피고 박AA, 박BB, 박CC에게 각 주식을 증여한 사안에서, 각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박○○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들이 변론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2023.04.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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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 각 피고와 박○○ 사이의 2021. 9. 6.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주식 양도를 명할 수 있는지
  • 피고들이 변론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보유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체납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이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년 9월 6일 체결된 각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고, 피고들은 해당 주식을 체납자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258 사건에서 주식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피고 박AA, 박BB, 박CC와 박○○ 사이에 2021년 9월 6일 체결된 각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박○○에게 양도하라고 명했습니다.

Q 이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내렸습니다.

Q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해 체납자의 주식 증여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로 표시되어 있고, 요지는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증자인 피고들이 주식을 다시 양도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02.
  • 생산일자 : 2023.04.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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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가. 피고 박AA과 박○○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AA은 박○○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2. 가. 피고 박BB와 박○○ 사이에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BB는 박○○에게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3. 가. 피고 박CC와 박○○ 사이에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CC는 박○○에게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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