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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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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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 각 피고와 박○○ 사이의 2021. 9. 6.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주식 양도를 명할 수 있는지
- 피고들이 변론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보유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체납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이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년 9월 6일 체결된 각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고, 피고들은 해당 주식을 체납자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258 사건에서 주식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피고 박AA, 박BB, 박CC와 박○○ 사이에 2021년 9월 6일 체결된 각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박○○에게 양도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결문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내렸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해 체납자의 주식 증여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로 표시되어 있고, 요지는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증자인 피고들이 주식을 다시 양도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02.
- 생산일자 : 2023.04.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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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가. 피고 박AA과 박○○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AA은 박○○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2. 가. 피고 박BB와 박○○ 사이에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BB는 박○○에게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3. 가. 피고 박CC와 박○○ 사이에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CC는 박○○에게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