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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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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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자백간주가 성립하는지
- 자백간주에 기초하여 추심금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청구 기각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 제출만으로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구체적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의 구체적 주장 촉구 또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주장사실이 자백간주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이다.
- 본문상 주문은 피고에게 원금 567,374,450원과 기간별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을 명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도 추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요지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에서 피고에게 567,374,4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추심 가능 여부는 압류된 채권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청구원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피고가 청구 기각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응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판단은 소송 진행 경과와 답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05155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567,374,4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28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백간주 판결은 어떤 민사소송법 조항에 근거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보정권고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105155 (2024. 8. 1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4.08.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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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10515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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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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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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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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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37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202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2024. 3. 15.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고, 이후 이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주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보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