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원고 대한민국은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CCC이 실제 운영한 전자상거래 사업 수입을 피고들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그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게 하여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각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 및 가산금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CCC으로 추인되고, 피고 AAA의 부동산 매수자금·증여자금 및 피고 BBB의 임대차보증금 출처가 각 출금액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CCC이 피고들에게 각 출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0151 2024.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0151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 및 가산금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은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 명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피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피고 AAA의 부동산 매수자금 및 피고 BBB에 대한 증여자금 출처가 제1 출금액인지 여부
  • 피고 BBB의 임대차보증금 출처가 제2 출금액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에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 차명계좌에서 출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의자에게 증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계좌 명의자가 수익자라도 실제 계좌 사용자가 채무자로 인정될 수 있으면 출금액의 귀속에 관한 별도 증명이 필요하다.
  • 부동산 취득, 임대차보증금 부담, 가족 간 금전 이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자금의 출처가 문제된 출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으로서 본세와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청구 원인인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의사나 수익자 악의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명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자 CCC이 피고들에게 출금액을 증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수익자가 다투는 경우, 증여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체납자가 부모 명의 계좌로 사업 수입을 받았어도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CCC은 실제 사업자로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사업 수입을 수취한 것으로 보였지만, 법원은 그 계좌의 실제 사용자도 CCC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가 부모라는 점만으로 출금액이 부모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금전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법원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수익자가 금전지급행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Q 부모의 부동산 매수나 임대차보증금 증가가 체납자의 증여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피고 AAA의 부동산 매수, 피고 BBB에 대한 증여, 임대차계약 등을 근거로 CCC의 증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자금의 출처가 차명계좌 출금액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출금행위 전에 성립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조세채권과 가산금도 과세기간 개시 등 기초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의 성립 가능성을 근거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0151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1일 대한민국의 피고 AAA, B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체납자 CCC이 피고들 명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했다고 인정하기에 제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015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26.
  • 생산일자 : 2024.12.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가합5601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행위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BBB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2 기재 각 행위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라. 피고 BBB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AAA과 피고 BBB는 CCC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나. CCC의 세금체납

1) 피고 BBB는 ‘0000’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의류, 건강식품, 잡화 등 생활용품을 주문받고 홍콩 등 해외에서 매입한 상품을 배송해주는 전자상거래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CCC이다.

2) CCC은 0000. 0. 0.부터 이 사건 사업을 하다가 0000. 00. 00. 폐업하였고,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피고 BBB에 대한 2017~2018년 귀속 개인사업자 조사를 진행하여, 0000. 0. 00. 위 사업의 실제 사업자인 CCC이 피고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했다고 보아 C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각 가산금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들 명의 계좌의 출금 등

1) CCC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피고 AAA 명의의 00000 계좌(000, 이하 ‘제1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 총 0,000,000,000원을,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 피고 BBB 명의의 00은행계좌(000, 이하 ‘제2 계좌’라 하고, 제1 계좌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 총 000,000,000원을 각 수취하였다.

2) 0000. 00. 00.부터 0000. 0. 00.까지 제1 계좌에서 별지1 제1 계좌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0원이 출금(이하 ‘제1 출금’이라 한다)되었다.

3) 0000. 00. 00.부터 0000. 0. 00.까지 제2 계좌에서 별지2 제2 계좌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원이 출금(이하 ‘제2 출금’이라 하고, 제1 출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출금’이라 한다)되었다.

라. CCC의 재산상태

CCC은 0000. 0. 00. 당시 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0000. 0. 00. 당시 00,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CC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계좌로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을 수취하게 하고 이 사건 각 출금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 AAA에게 제1 출금액 000,000,000원을 증여(이하 ‘제1 증여’라 한다)하고, 피고 BBB에게 제2 출금액 00,000,000원을 증여(이하 ‘제2 증여’라 하고, 제1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하여 CC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AA은 제1 출금액 000,000,000원을, 피고 BBB는 제2 출금액 00,000,000원을 각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이후의 가산금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이 사건 각 출금행위 (제1 출금행위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제2 출금행위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이루어졌다)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7. 6. 30.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가산금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 나머지 부분의 경우 비록 이 사건 각 출금행위가 최초로 이루어진 2017. 00. 00. 이후에 순차적으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각 출금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각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하여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수익자가 금전지급행위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출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CC이 이 사건 사업의 명의만을 피고 BBB로 한 채 이 사건 사업을 한 사실,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CCC과 피고 BBB를 조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 CCC이고 CCC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입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좌 또한 명의만 피고들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용자는 CCC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 AAA이 CCC으로부터 제1 증여를 받은 후 피고 BBB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하고, 피고 BBB와 공동명의로 서울 000구 00동 000-0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00동 토지 등‘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0000. 0.경 서울 000구 00동 000에 있는 00000(이하 ’00000’라 한다) 000동 0000호를 임차하는 등 피고 AAA의 재산이 0,000,000,000원 이상 증가한 점에 비추어 제1 증여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이 피고 AAA에게 제1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제1 출금액은 000,000,000원(제1 출금액을 포함하여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제1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000,000,000원)에 불과하다.

(2) 갑 제7, 8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00. 0. 00. 피고 BBB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 피고 AAA이 피고 BBB와 함께 0000. 00. 0. DDD로부터 00동 토지 등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토지 등에 관하여 2020. 00. 0. 소유권이전등기(피고 AAA 10/16 지분, 피고 BBB 6/16 지

분)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AAA의 피고 BBB에 대한 증여자금이나 위 토지 등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제1 증여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CCC이 피고 AA에게 제1 출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AAA은 0000. 00. 0. 서울 000구 00동 0-000 지상 건물(이하 ’00동 0-000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하면서 수익을 얻어온 사실, ② 피고 AAA은 0000. 00. 00. EEE에게 위 건물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0000. 0. 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위 건물 매매계약과 00동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의 각 체결일이 모두 0000. 00.경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해있고, 위 건물 매매대금 지급일이 계약금 000,000,000원은 매매계약 체결시인 0000. 00. 00., 중도금 000,000,000원은 0000. 00. 00., 잔금 000,000,000원은 0000. 0. 00.이고, 00동 토지 등 매매대금 지급일이 계약금 00,000,000원은 매매계약 체결시인 0000. 00. 0., 1차 중도금

000,000,000원은 0000. 00. 00., 2차 중도금 000,000,000원은 0000. 0. 00., 잔금 0,000,000,000원은 0000. 00. 00.로서 각 매매대금 지급일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의 임대수익 내지 매각대금이 피고 BBB에 대한 증여자금 및 00동 토지 등의 매수자금의 출처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동 토지 등에 존재하는 00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채무를 떠안고 00동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DDD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액수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이고, 피고 AAA이 EEE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00동 0-000 건물 매매대금 액수가 위 건물에 존재하는 임대차보증금채무액 00,000,000원을 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AAA이 00동 토지 등을 매수할 당시 약 000,000,000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했어야 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그 무렵 피고 BBB가 살고 있던 00000 000동 0000호에서 퇴거하면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00동 토지 등 매수자금에 투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피고들은 00000 000동 0000호에서 000동 0000호로 이사할 때 지출한 전세보증금에 CCC 소유 금액 000,000,000원 상당이 투입되었음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들은 또한 00동 토지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CC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00. 0. 00. 00000에 00동 토지 등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AA,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피고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00동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AAA이 추가로 부담하였어야 할 매수자금 약 000,000,000원 또한 제1 증여에서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00. 0.경 FFF와 00000 000동 0000호에 관하여 보증금 000,000,000원, 임차기간 0000.0. 00.부터 0000. 0. 0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은 당초 FFF와 피고 BBB가 0000. 00. 00. 보증금 000,000,000원, 임차기간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 AAA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 AAA이 위 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CCC이 피고 BBB에게 제2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BB가 부담한 00000 000동 0000호 또는 000동 0000호의 임대차보증금의 출처가 제2 증여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CCC이 피고 BBB에게 제2 출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관련 판례

보험금 | 민사 | 2022가합50361 민사 · 2022가합50361 체납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대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함 | 민사 | 2025가합10560 민사 · 2025가합10560 손해배상(기) | 민사 | 2021가합588060 민사 · 2021가합588060 소외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의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 일반행정 | 2024가합6608 일반행정 · 2024가합6608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1가합210366 민사 · 2021가합210366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 일반행정 | 2023가합109092 일반행정 · 2023가합10909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 | 민사 | 2022가합524834 민사 · 2022가합524834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압류한은 효력이 없고,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일반행정 | 2021가합60083 일반행정 · 2021가합60083 정직무효확인 | 민사 | 2024가합55230 민사 · 2024가합55230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의 원칙 | 민사 | 2022가합537069 민사 · 2022가합53706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