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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반행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주권 발행 및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국세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2024.5.3.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에게 소외 이ㅇㅇ 앞으로 발행된 보통주식 3,497,38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주문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9092 2024.05.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9092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05.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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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채권자가 체납자인 주주를 대위하여 미발행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국세 채권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대상 권리와 주권발행청구의 관계

판례 포인트

  • 국세 채권자는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 회사는 체납자 명의의 주권을 발행한 뒤 이를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인정근거로 명시되었다.
  • 주문에서 주권의 수량, 액면금, 주식 종류가 특정되어 주권발행 및 인도 의무의 대상이 구체화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미발행주권에 대해 국가가 주권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피고 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체납자 앞으로 발행할 보통주 3,497,38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9092 사건에서 회사가 인도해야 한 주권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소외 이ㅇㅇ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3,497,38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그 주권을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2023가합109092 주권발행 등 청구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인정근거도 무변론 판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국승
  •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909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4.
  • 생산일자 : 2024.05.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 채권자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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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합109092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후ㅇㅇㅇ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5.3.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ㅇㅇ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497,38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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