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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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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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채권자가 체납자인 주주를 대위하여 미발행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국세 채권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대상 권리와 주권발행청구의 관계
판례 포인트
- 국세 채권자는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 회사는 체납자 명의의 주권을 발행한 뒤 이를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인정근거로 명시되었다.
- 주문에서 주권의 수량, 액면금, 주식 종류가 특정되어 주권발행 및 인도 의무의 대상이 구체화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미발행주권에 대해 국가가 주권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피고 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체납자 앞으로 발행할 보통주 3,497,38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9092 사건에서 회사가 인도해야 한 주권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소외 이ㅇㅇ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3,497,38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그 주권을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3가합109092 주권발행 등 청구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인정근거도 무변론 판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909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4.
- 생산일자 : 2024.05.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국세 채권자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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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109092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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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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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후ㅇㅇㅇㅇㅇ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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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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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5.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ㅇㅇ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497,38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