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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판결)추심금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무변론판결)추심금

부산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BBB를 상대로 제기한 2022가합43234 추심금 사건에서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6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2022.1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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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623,331,04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판례 포인트

  • 무변론판결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처분 경위와 청구원인은 별지에 의한다고만 되어 있어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는 제한적이다.
  • 판결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 금전지급을 명한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3234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23일 피고 BBB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623,331,0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2년 6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이 추심금 사건은 왜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은 이 사건을 무변론판결로 표시하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 본문을 들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처분의 경위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Q 2022가합43234 추심금 판결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피고에게 623,331,0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판결)추심금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 귀속년도 : 200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3.
  • 생산일자 : 2022.1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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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합4323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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