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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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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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623,331,04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판례 포인트
- 무변론판결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처분 경위와 청구원인은 별지에 의한다고만 되어 있어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는 제한적이다.
- 판결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 금전지급을 명한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3234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부산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23일 피고 BBB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623,331,0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2년 6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추심금 사건은 왜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결문은 이 사건을 무변론판결로 표시하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 본문을 들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처분의 경위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022가합43234 추심금 판결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피고에게 623,331,0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 귀속년도 : 200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3.
- 생산일자 : 2022.1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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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합4323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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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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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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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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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