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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고 피고가 공사대금 중 2,380,000,000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추가공사 시행 및 대금 지급 합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0원 채권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459,489,201원과 상계되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등에 대해 참가인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국세징수법상 압류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을 포함한 참가인들의 청구는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4068 2024.10.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4068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10.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원고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 이 사건 계약상 수급인이 원고인지 또는 피고가 주장한 이SS인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총액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추가공사 및 대금 지급 합의가 증명되었는지 여부
  •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는지 및 그 범위
  •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등 참가인들의 추심 또는 압류에 기초한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범위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총공사대금을 정한 공사도급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추가공사대금은 추가공사와 그 지급 합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 추가공사 여부는 계약상 시공 기준이 되는 도면과 계약내용, 도급인의 지시나 합의 여부, 추가공사비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처분문서인 도급계약서에 원고가 수급인으로 기명·날인되어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상 수급인은 원고로 인정될 수 있다.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을 초과하고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할 수 있다.
  •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상계로 소멸한 경우 그 채권을 전제로 한 승계참가인들의 추심금 또는 압류채권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공사대금채권이 상계로 소멸하면 대한민국의 추심 청구는 인정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억 5,000만 원이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공사대금채권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총액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총공사대금이 정해진 공사도급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공사대금을 초과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려면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허가도면과 견적도면이 다를 때 추가공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감정인은 견적도면을 기준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했지만, 법원은 계약상 원고가 허가도면에 따라 시공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허가도면을 기준으로 보면 일부 항목은 추가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추가공사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도 금액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원래 채권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범위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참가인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이 원고 청구 원금 등을 넘어서 원고의 일부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Q 하자보수비 손해배상채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로 459,489,201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150,000,000원이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이를 초과해 공사대금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사 완공 후 시간이 지난 뒤 확인된 하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감정인의 현장조사가 완공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일부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초 증거보전 현장조사가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고, 2020년 하자진단 결과도 감정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하자가 책임기간 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Q 계약서상 수급인과 실제 공사 수행자가 다르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피고는 실제 수급인이 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원고가 수급인으로 기명·날인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관련 형사 고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해 계약상 수급인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381,423,485원의 공사대금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231,423,485원을 합해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추가공사대금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인정되는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0원도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없음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406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31.
  • 생산일자 : 2024.10.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한민국은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소에 참가하였으나,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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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가합574068 공사대금

원 고

맥AA 주식회사(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10. 18.

주 문

1. 원고의 소 중 ① 원금 381,423,485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및 ② 지연손해금 중 2,432,314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81,423,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가.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B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 피고는 위 참가인에게 83,429,0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참가인 대한민국 : 피고는 위 참가인에게 172,864,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참가인 김CC : 피고는 위 참가인에게 35,315,7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참가인 문DD : 피고는 위 참가인에게 74,467,8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참가인 EE하우시스 : 피고는 위 참가인에게 ① 12,797,2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1. 16.자 승계참가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4,980,9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5. 3.자 승계참가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광주시 오포읍 〇〇리 〇〇 창고용지 8,13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8. 7. 18. 원고와 위 건물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5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동일), 준공예정일2018. 12. 26.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가 2019. 4.경 완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2019. 4. 15.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3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참가인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참가인 BB건설은 2022.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〇〇타채〇〇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이 사건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한 채권(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함) 중 83,429,03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2. 8. 25. 피고에게 송달되다.

  2) 참가인 대한민국의 〇〇세무서장은 2022. 2. 15. 원고의 당시까지의 국세체납액 205,284,41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청구채권 금액 중 국세체납액(향후 발생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22. 3. 4.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의 위 체납처분과 관련된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172,864,980원이다.

  3) 참가인 김CC는 2021.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〇〇타채〇〇호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관련 공사대금 채권 중 35,315,70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1. 8.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참가인 문DD은 2019.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〇〇타채〇〇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74,467,86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참가인 EE하우시스는 ① 2020.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〇〇타채〇〇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12,797,265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7. 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2024.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타채〇〇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한 채권 중 4,980,95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2. 8.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9,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증액된 추가공사대금은 231,423,485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530,000,000원 중 2,38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150,000,000원1)과 위 231,423,485원 합계 381,423,4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참가인들은 위 1. 나.항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각 청구금액 또는 체납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을 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참가인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인은 원고가 아니라 이SS이다.

  2) 설령 원고가 수급인이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내역 및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위 150,0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①, ②와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위 각 채권으로 순차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①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비로 합계 460,185,847원이 소요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상 준공예정일은 2018. 12. 26.인데, 원고는 2019. 4. 15.에서야 비로소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지체상금으로 총 83,490,000원(= 계약금액 2,530,000,000원 × 지체상금률 3/10,000 × 11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내지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위 1. 나.항 기재 각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위 참가인들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을 받은 청구금액 원금 합계액은 383,855,799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기준 원고의 청구금액은 ① 원금 381,423,485원, ② 지연손해금 12,755,801원2)이므로, 원고는 위 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및 지연손해금 중 2,432,314원3)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상 수급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원고는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 각각 기명・날인하였는바, 이러한 처분문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계약상 수급인이 원고가 아닌 이SS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는 ‘이SS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원고는 단순히 이SS에게 명의 및 면허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 대표자 박WW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점, ③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아닌 이SS이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와 이SS 사이의 문제일 뿐인 점, ④ 피고 역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상 수급인은 원고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상 실제 수급인이 이SS이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사내용의 변경․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으며,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변경 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 추가․변경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의 존재 사실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감정인 김KK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당초 견적도면 대비 일부 변경시공 또는 추가시공이 이루어진 사실, 위 감정인은 위 변경시공 또는 추가시공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210,384,987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총 공사비를 2,530,000,000원으로 하는 총액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위 감정인은 ‘견적도면’을 기준으로 변경시공 또는 추가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하고 그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상 원고는 ‘견적도면’이 아닌 ‘허가도면’에 따라 시공할 의무가 있는바(이 사건 계약 제39조 제1항), 그렇다면 원고가 시행한 공사가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인지 여부도 ‘허가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위 감정인은 ‘허가도면’을 기준으로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할 경우 ⓐ ‘배수공사, 토류벽 및 장비대, 지층바닥 변경공사, 최상층 두께추가 단열공사’ 항목은 추가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 ‘창호공사, 배면 추가 조경공사, 지층벽 단열공사’ 항목 중 일부는 추가공사에 해당하나, 일부는 추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④ 그런데 당초 감정금액에서 위 ‘허가도면’ 기준 추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면 78,064,606원만이 남게 되는바, 위 금액은 이 사건 계약대금의 약 3%에 불과한 점, ⑤ 원고는 ⓑ항목 공사 중 추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대금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공사범위에 없던 변경공사 또는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액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이 2,530,000,000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3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9. 4.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0원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자동채권의 발생과 범위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16호증, 을 제10호증(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기〇〇 증거보전사건의 감정인 나LL이 작성한 감정서로 이에 따른 감정결과를 ‘증거보전 감정결과’라고 한다), 감정인 나LL의 감정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1 증거보전 감정결과 하자목록표 및 별지2 이 사건 감정결과 하자목록표 기재 각 하자가 존재하고,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총 459,489,201원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감정인의 현장조사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 중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내지 3년에 해당하는 하자의 경우 그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증거보전 사건에서 실시한 위 감정인의 최초 현장조사는 이 사건 공사 완공일인 2019. 4. 15.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9. 12. 26.경 이루어진 점, ② 피고는 2020. 7.경 ㈜〇〇구조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진단 및 보수비용 산출 용역을 의뢰하였고, 위 회사는 2020. 7. 1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위 사무소가 파악한 하자 항목은 위 감정인이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파악한 하자 항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결과 및 증거보전 감정결과에서 확인된 하자는 위 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적상 및 상계충당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150,000,000원이고, 피고의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은 459,489,201원이고, 위 각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9. 4. 15.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20. 10.15.자 준비서면이 2020. 10. 16.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의 위 채권액이 원고의 위 채권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상계적상일인 위 2019. 4. 15.로 소급하여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의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은 309,489,201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 및 참가인들의 각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① 원금 381,423,485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및 ② 지연손해금 중 2,432,314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참가인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70230(반소)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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